KISA, CPO 지정·신고 실무 용역사업 추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운영 지원' 입찰 4일 공고

IT 일반입력 :2026/11/05 09:28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 관련 용역 사업이 추진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CPO 지정, 변경, 해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지정·신고 의무대상 조사를 수행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운영 지원' 입찰을 4일 공고했다.

과업은 CPO 신고 접수 및 처리이력 관리, 지정·신고 의무대상자 조사방법론 개발, 의무대상자 현황조사, 제도 안내와 헬프데스크 지원 등이다.

신관 준공을 마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나주 본원 전경. (사진=KISA)

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받고, 웹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해외사업자 등은 이메일로 접수해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신고는 접수와 동시에 완료되며 이후 필수 증빙서류 누락 여부 등 형식 요건을 확인해 사후 보완을 통지한다.

조사방법론 개발 단계에서는 조사 전에 세부 추진계획과 일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대상자 조건별 조사방법을 제시하고 설계와 검증을 거쳐 최종 방법론을 만들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기초자료와 교차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헬프데스크 지원에는 자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토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지원, 검토결과 안내, 이력관리가 포함된다.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 변경, 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보위는 신고 대상을 700~800곳으로 추정했다.

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다. 시행 전에 지정된 CPO는 별도 이사회 의결 없이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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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이 기간에는 CPO 미지정, 자격요건 미비,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신고 지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법 시행일인 9월 11일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개보위, KISA와 함께 지정과 신고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