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테코피아, 임시주총서 자회사 덕산일렉테라 상장 승인

95.8% 찬성…"자회사 상장 필요성·주주보호방안 실효성 인정"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6/11/04 14:03

덕산테코피아는 본사에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회사 덕산일렉테라의 코스닥 상장 승인 안건이 특별결의를 웃도는 95.8%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덕산테코피아는 "금융당국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3% 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을 준수해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됐지만 자회사 상장 안건이 일반주주의 압도적 찬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상장에 필요한 주주 동의요건인 '3% 룰 적용 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인 '3% 룰 적용 후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을 모두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덕산일렉테라 미국 테네시주 전해액 공장(사진=덕산일렉테라)

덕산테코피아는 "자회사 상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주주보호방안 실효성, 주주소통노력 등이 일반주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자평했다. 국내 기관투자자 중 의결권을 행사한 기관 전원이 100% 찬성하는 등 소액주주 뿐 아니라 기관주주도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회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주주간담회를 열고 자회사 상장 필요성과 주주영향평가, 구체적 주주보호방안을 설명했다.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주주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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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덕산일렉테라 발행주식 총수의 5.1% 현물배당 ▲보유 자기주식 4만 9775주 전량 소각 ▲2027년부터 5개년간 배당성향 10% 이상 유지 등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중복상장 주주동의 기준을 넘어서는 압도적 수준 지지를 보낸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장이 자회사의 독자 성장뿐 아니라 모자회사 주주가치 동반 제고로 이어지도록 책임경영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