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반환소송 3연승…남은 5억원 소송도 주목

500만원·1억 9400만원 이어 1480만원 소송도 승소

IT 일반입력 :2026/11/04 11:34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세 차례 연속 1심 승소했다. 법원이 잇따라 빗썸 손을 들어주면서 남은 약 5억원 규모 반환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조회에 따르면, 민사19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빗썸이 손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 원고소가는 1479만 5964원이다. 원고소가는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사진제공=뉴스1)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1심 승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8월 26일 진행된 약 500만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다음 날 열린 약 1억 9400만원 규모 소송에서도 각각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약 5억원 규모 반환소송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당 사건은 총 네 건 가운데 청구 규모가 가장 크며, 오는 24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빗썸이 세 건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남은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빗썸이 이용자에게 (비트코인 이벤트 지급) 최초 안내 시 금액을 명확하게 했지만 그보다 과도한 보상이 지급된 것을 이용자들도 인식했을 것”이라며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인만큼 빗썸 승소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승소 가능성이 높아도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비용, 신뢰도 문제와 직결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핵심 쟁점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이용자가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며 “반환 대상이라는 점에는 이론 여지가 없고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6일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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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빗썸은 일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에게 비트코인 총 62만개를 잘못 지급했다. 담당 직원이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설정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오지급 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빗썸은 사고 이후 자산 회수에 나섰지만 이용자 4명이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3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