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은 부산괴정동우체국 윤은비 금융 창구 담당 주무관이 가입자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윤 주무관은 지난달 28일 80대 가입자에게 정기예금 1억원을 중도 해약한 뒤 동행한 지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해약 사유를 묻자 가입자는 지인에게 1억원을 주면 자신의 노후와 장례 관리를 책임진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윤 주무관은 공증을 받지 않은 유서와 두 사람 태도를 살펴본 결과 사기 범죄를 의심했고, 고액 인출 시 경찰에 알려야 한다며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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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주무관은 지인의 항의에도 침착하게 대처했다. 출동 경찰에게 정황을 설명하고 가입자를 인계했다.
윤 주무관은 “노인 대상 사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