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용 실증선과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성능 시험장을 처음 공개했다. 실증선은 선박 전 영역인 항해, 통신, 기관의 사이버보안 기술을 검증할 수 있다. 통제된 조건에서의 시연을 통해 실제 운항 환경에 적합한 대응 기술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KISA는 국립한국해양대와 함께 부산에서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성능 시험장 공동 시연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시연회는 구축한 실증선에서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험장 구축 경과보고 및 실증선 소개, 실증선 진수 기념행사, 실증 해역 운항 및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시연 순서로 열렸다. KISA가 실증선을 구축했고, 한국해양대는 실증 해역과 계류, 안전관리를 지원했다. 시연은 연구 과제의 하나로 통제된 조건에서 진행했으며, 상용 서비스는 아니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원으로 2025년 4월부터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 기술 및 탐지·대응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한국해양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실증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 기관은 시연으로 대응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완전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등 피지컬 AI 분야의 사이버보안 연구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은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선박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1년부터 선사의 안전경영시스템(SMS)에 사이버위험 관리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선급연합회(IACS)는 2024년 7월 1일부터 건조 계약을 체결한 적용 대상 선박에 사이버 복원력 규정 UR E26, E27을 적용하고 있다. UR E26은 선박 자체의 사이버 위험 대응 능력, UR E27은 선내 시스템과 장비의 사이버 위험 대응 능력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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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 움직임도 이어진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 사이버 공격과 위협의 탐지, 대응,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해사 사이버 안전 진단과 실태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자해도와 위성 인터넷 보급으로 선박의 외부 연결이 늘었지만 현행법에는 해사 분야 사이버 위협을 국가 차원에서 진단하고 대응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KISA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산학연 25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체는 같은 해 11월 자율운항 선박 보안 모델, 스마트선박 보안 모델 해설서와 사례집, 해운사 보안 요구사항 가이드라인, 선원 보안 인식 교육교재, 선박 부착용 8대 보안 수칙 등 5대 성과를 내놨다. 자율운항 선박 보안 모델은 IMO 자율운항 등급 3을 기준으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