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지 law 인사이트] 임금체불 진정 사건 처리절차

전문가 칼럼입력 :2026/10/23 22:41

최영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월급이 밀렸을 때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중소기업 배경의 웹드라마 ‘좋좋소’의 한 장면이다. 받을 돈을 다 못 받았다는 근로자와 오히려 회사가 받을 돈이 더 있다는 사장님이 팽팽하게 맞선다. 급기야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실무에서 종종 있는 일이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근로자와 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근로자는 위 대사처럼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지시를 받게 된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인신구속이 될 수도 있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임금체불 진정과 조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조사가 진행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사건에서는 경찰과 같은 지위(특별사법경찰관)에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사용자는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거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약정과 다르다고 항변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추가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기록, 사내 전산자료 등이 그 예다. 문제는 특정한 보상을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인데, 이건 사업장과 항목별로 달라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체불이 확인되면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 결과 실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체불금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한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면 법 위반 상태가 시정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진정사건은 내사종결될 수 있다.

다만 반대로 사용자가 시정기한까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에 관해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가지므로 범죄인지 후 사용자를 피의자로 조사하고,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청에서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만 표기를 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20% 이자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자 지급까지 원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언제든 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는가

앞서 본 것처럼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해 진정사건이 내사종결된다면 형사절차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이미 범죄인지가 돼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다. 간혹 사업주 중에는 근로자와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 ‘언제든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늦게 돈을 지급하려 하는 경우도 있다.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렸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 즉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 즉 이 경우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제출이 돼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면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제출되지 않았다면, 물론 전액 변제라면 양형에 반영은 되겠지만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대지급금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그 벌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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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확인서에는 근로기간, 체불기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사업주에 관한 사항 등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 기재된다. 근로자는 이를 이용해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은 과거 소액체당금이라고 불렸던 제도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이 일정한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범위에서는 공단이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위하게 된다. 퇴직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은 현재 임금 등과 퇴직급여를 합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각 항목별 한도 등 별도의 지급요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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