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인터넷 단체계약으로 입주자가 통신요금을 이중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련 규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통신사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단체계약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다른 통신사를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체계약된 건물은 통신사 요금이 이미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다른 통신사를 쓰려면 관리비와 별도로 요금을 또 내야 하므로 사실상 요금을 두 번 내는 것”이라며 “이중부담이 발생한다면 실질적인 선택권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체계약에서 이용자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에 관련된 지적이 타당하다”며 “리베이트를 통한 이용자 권익 침해에 주의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통신 단체계약은 건물 관리주체가 통신사와 인터넷, IPTV 이용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요금을 입주자의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부 계약에서는 건물주가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정 통신사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으며, 방미통위는 2025년 2월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를 시행했다.
다만 방미통위는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단체계약 자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조 의원은 “2024년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며 입주자에게 특정 통신사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방미통위는 단체계약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통신사를 쓸 수 있게만 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더라도 기존 단체계약 요금이 관리비에서 빠지지 않으면 입주자는 통신비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권리가 형식적으로 보장돼도 비용 부담 때문에 실제 선택은 제약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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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통신사 간 경쟁이 이용자 요금이나 서비스 품질보다 건물주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에 좌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리베이트를 받는 건물주가 입주자의 통신사 선택권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