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정보 보려는데 광고부터...KBS 유튜브 수익화 논란

건너뛸 수 없는 광고·중간광고 기본 설정..."노출도 때문” 해명

방송/통신입력 :2026/10/21 17:24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 관련 긴급뉴스에도 유튜브 광고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지역과 대피 장소,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광고가 정보 전달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KBS가 광고 적용 이유로 제시한 영상 노출도와 도달률은 유튜브의 공식 설명과도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BS가 제출한 자료에서 재난·긴급뉴스·공익정보의 광고 제외 기준을 묻자 “현재는 알고리즘 노출도, 도달률 등을 고려하여 유튜브 광고를 적용하고 있음”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KBS가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플랫폼 수익 포트폴리오 확장 방안'에 따르면 유튜브 영상에는 건너뛸 수 없는 광고와 중간광고를 기본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주희 의원, 사진_뉴스1

보도와 공익 콘텐츠는 신속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광고를 끌 수 있도록 했지만, 재난 긴급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광고 제외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광고가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대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청자가 건너뛸 수 없는 광고를 먼저 보거나 영상 중간에 광고가 삽입되면 긴급한 정보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

광고 적용이 영상 노출에 도움이 된다는 KBS의 설명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유튜브 공식 고객센터는 검색 추천 시스템이 동영상의 수익 창출 여부를 알지 못하며, 광고 설정과 관계없이 시청자 만족도를 기준으로 영상을 추천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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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광고 수익과 영상 도달률을 고려하는 동안 공영방송의 기본 책무인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주희 의원은 “국민이 위험을 피해 대피할 곳과 행동요령을 확인하는 데 광고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KBS는 공영방송의 책무에 맞게 국민의 신속한 정보 접근을 우선하고, 재난 긴급정보에 대한 광고 제외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