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이 미국 정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심리를 요청했다. 군사용 인공지능(AI)의 안전 제한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앤트로픽은 정부의 조치가 AI 안전에 관한 자사 입장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전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지난달 25일 판결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대 1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앤트로픽은 이번에 항소법원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재심리 요청서에서 법원이 관련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사전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AI 안전에 관한 앤트로픽의 발언에 보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올해 초 군사용 AI 기술 활용을 둘러싼 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앤트로픽은 자사 AI 기술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나 자율무기 운용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술 활용에 어떠한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전쟁부는 지난 3월 앤트로픽과 해당 기업의 제품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고 통보했다. 연방기관에도 앤트로픽과 관련된 지침을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위험 지정은 통상 미국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기업에 적용되는 조치다.
앤트로픽은 이에 맞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기관의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도록 한 전쟁부 지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는 공급망 위험 지정 자체의 적법성을 다퉜다.
두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연방기관의 앤트로픽 기술 사용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린 판사는 전쟁부의 조치가 정당한 안보 우려보다 보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전쟁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다수 의견은 국가안보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전쟁부가 앤트로픽의 기술적 통제를 우려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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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핵심은 AI 기술의 안전 보호장치를 정부와 민간 기업 중 누가 통제할 권한을 갖는지다. 미국 AI 기업들이 첨단 모델 개발과 수익성 입증에 나선 상황에서 AI 안전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의 권한 문제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됐다.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작성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의 그레고리 캐서스 판사는 "전쟁부는 앤트로픽이 클로드의 설계를 조작해 전쟁부가 계약상 허용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안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우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