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효력 중단…"수정헌법 1조 위반"

전쟁부 조치 '기업 살해 시도' 규정…앤트로픽 계약 수억달러 타격 적시하며 가처분 인용

컴퓨팅입력 :2026/03/27 14:54    수정: 2026/03/27 15:24

미국 연방법원이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앤트로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전쟁부(국방부)의 지정 조치가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봤다. 앤트로픽이 정부 계약 관련 입장을 비판한 데 따른 보복으로,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전쟁부의 조치를 '기업 살해 시도'로 규정한 의견서를 인용하면서 "살해는 아니더라도 증거에 따르면 앤트로픽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라고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전쟁부가 민간 기업에 앤트로픽과의 거래를 금지한 조치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로고. 앤트로픽은 대형언어모델 '클로드'를 개발했다. (사진=로이터/뉴스1)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연방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한 내용을 따르거나 집행하는 것도 금지했다. 예비금지 명령의 효력은 행정부의 항고 기회를 위해 7일간 유예되며, 연방 기관들은 다음 달 6일까지 명령 이행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이 자국민 대상 대규모 감시나 자율 살상 무기에 활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쟁부와 갈등을 빚었다. 전쟁부는 지난달 27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연방 기관에 클로드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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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은 공급망 위험 지정 이후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일부 고객이 계약을 해지했으며 잠재 고객과의 협상도 중단됐다. 관련해 회사는 지난 9일 지정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쟁부가 앤트로픽 기술 퇴출을 선언한 이후에도 미군은 이란 공습에서 클로드를 탑재한 팔란티어의 AI 군사정보 플랫폼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린 판사는 "미국 기업이 정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잠재적 적대자이자 파괴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조지 오웰식 관념을 뒷받침하는 법령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