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를 신설한 방송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가 중소 PP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제작 여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내년 4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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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중소 PP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중소 방송사업자의 제작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