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일군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총판권이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투자와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에 따르면, 국내 유통기업 조이웍스는 2018년부터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국내 총판을 맡아 연 매출을 2021년 133억원에서 2025년 1065억원으로 약 8배 성장시켰다. 그러나 브랜드 본사인 데커스는 2026년 갱신계약 발효 7일 만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물량 공급을 중단한 뒤, 지난 8월 이랜드를 신규 총판으로 선정했다.
현재 계약해지의 효력을 두고 국제중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이웍스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계약해지와 물량 공급 중단, 신규 총판 선정 과정의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와 공정위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관련기사
-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불응 부적절…절차적 권리 구제 위한 것"2026.10.12
- 배현진 의원 "35억 들인 세종학당 도메인 방치…바카라 사이트 전락"2026.10.12
- ‘갑질 폭행’ 입 연 조이웍스 전 대표…"호카 판권 노린 계획 사건"2026.08.10
-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2025.10.29
조정훈 의원은 “계약의 자유와 브랜드 본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투자하고 노력해 시장을 키웠다면, 그 과정에서 축적된 성과와 기여 역시 정당하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대표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권익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안을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예단하지 않고, 공정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거래 과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