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뮤직비디오 제작·배급사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급을 정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등급을 부적절하게 매기거나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등급 조정이나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음악영상물의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려는 사업자는 콘텐츠를 공급하기 전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반면 게임과 비디오물 등 유사 콘텐츠 분야에서는 이미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음악산업계에서도 뮤직비디오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춰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가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직접 분류하고, 이를 영등위에 통보한 뒤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든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영등위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 중 사업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뮤직비디오 제작 편수가 적은 중소제작사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문체부가 제시한 2023년 기준 기업 규모별 연평균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는 대기업 26.8건, 중기업 8.3건, 소기업 4.9건이다.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뮤직비디오 공개에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곡 발매와 홍보 일정에 맞춘 콘텐츠 유통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기 위한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음악영상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기 전에 등급분류 결과를 영등위에 통보해야 한다.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영등위는 사업자가 분류한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등급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배포 전 통보나 등급분류 교육 등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을 임의로 변경한 음악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통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 게시판 운영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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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음악산업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 전까지 영등위와 음악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 요건과 세부 등급분류 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음악산업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돼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