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암표 의심 판매자 170명 수사 의뢰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후 첫 수사 의뢰…스포츠 121명·공연 49명

유통/생활/문화입력 :2026/10/07 09:51

공연과 프로스포츠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거나 다량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판매자 170명이 수사를 받게 됐다. 한 사람이 1000매가 넘는 입장권을 판매하려 하거나 판매 청약 금액이 1억원을 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부정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지난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이뤄진 첫 수사 의뢰다. 개정법 시행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가 금지됐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사진=뉴스1.

신고포상금도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고기관인 콘진원과 체육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암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과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신고도 크게 늘었다.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총 6만8000여건으로, 하루 평균 약 2000건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약 17배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기관은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5000건 가운데 3만건에 대해 플랫폼 등과 협력해 관련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가운데 고가·다량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프로스포츠 분야 121명과 공연 분야 49명 등 총 170명이다. 이 가운데 약 68%인 115명은 티켓베이에 등록된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됐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입장권은 약 1만1000매, 예상 판매 금액은 총 10억3000만원 규모다. 프로스포츠 분야가 약 9억3000만원, 공연 분야가 약 1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게시글을 통해 최대 1018매의 입장권을 판매하려 한 사례가 확인됐다. 1명의 판매 청약 금액이 최대 1억148만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프로스포츠 분야는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된 사례 가운데 총 판매 청약 금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총 121명이 판매하려 한 입장권은 1만660매로 집계됐다.

공연 분야에서는 5매 이상 판매를 시도했거나 거래 완료가 확인된 경우, 상습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 의뢰 대상은 49명으로, 판매 청약 입장권은 372매, 금액은 약 9900만원이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변종판매’ 의심 사례도 처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 가운데 4명은 수수료나 수고비를 별도로 받거나 상품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외부 법률 자문과 법제처 자문 등을 통해 거래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끼워팔기 등 변종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해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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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를 대상으로 암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경기장에 홍보관을 운영한다. 경기장과 공연장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암표 근절 홍보도 진행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의 협조 덕분에 주요 의심 사례를 취합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