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게임위 '합법' 게임서 기부 악용 환전…88건 전수조사해야"

'엄격 감시' 공언에도 2년 전 적발 게임서 동일 수법 재발…고위험군 관리 촉구

게임입력 :2026/10/12 11:10    수정: 2026/10/12 11:29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정식 등급분류를 받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기부하기' 기능을 악용한 불법 환전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위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 중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다수에서 내부 쪽지를 통한 환전상 영업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게임은 '게임위의 정식 승인을 받은 합법 게임'이라며 홍보까지 진행하고 있었다.

의원실이 직접 문의한 결과, 환전상은 최소 1만원부터 하루 최대 1000만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베팅 후 딴 돈을 기부하고 환전 금액을 알려주면 되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하며 게임 내 별도의 '기부하기' 기능을 우회 현금화 창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12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이러한 수법은 게임위의 과거 조사에서도 확인된 전형적인 방식이다. 게임위는 과거 유사 게임 조사에서 환전상에게 송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기부하기'로 5천만 볼(BALL)을 넘겨 4만 8500원을 입금받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의뢰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약 7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토토 유사행위로 확대돼 사업자 대표의 범죄수익 53억 2000여만원이 추징됐으며, 현재 게임의 기부 복지기관 3곳 역시 과거 적발된 기관과 일치했다.

게임위는 2024년 해당 게임의 환전 행위를 자체 적발해 수사의뢰 협조 조치를 취한 뒤 "거래소와 기부하기 등을 악용한 우회 현금화를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2년이 지난 현재 환전상은 여전히 수수료와 한도, 기부 기능을 통한 현금화 방식을 버젓이 안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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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은 "게임위 등급분류가 '합법 서비스'라는 홍보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게임 안에서는 환전상이 현금화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었다"며 "이미 환전 문제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던 게임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한 것은 심각한 관리 공백"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등급분류가 유효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88건 전체를 대상으로 쪽지·채팅, 외부 환전상, 기부·후원·쿠폰 등을 통한 우회 현금화 여부를 전수점검해야 한다"며 "과거 환전이 적발된 게임은 별도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