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과 앱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과장광고와 눈속임 상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12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시에서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독과점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통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마련된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앱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결합은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분야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플랫폼 기업 간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가능성과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관련기사
- 임오경 의원 "전통문화대만 등록금 0원 제외…무형유산 전수자도 생계 막막"2026.10.08
- 김재원 의원 "21년 동결 관람료·17년 방치 한예종…유산청 직접 나서야"2026.10.08
- [기자수첩] 미국은 입법 막히자 '우회로'…한국은 기본법도 감감무소식2026.09.26
- 공정위, 온라인몰 할인율 과장 사례 확인..."정가 부풀리기 개선해야"2026.05.19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생성형 AI를 악용한 과장광고와 눈속임 상술 등 신유형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착취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본업과 기술혁신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는 기울어짐이 없는 공정한 운동장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