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연계정보(CI)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거나 유출 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출된 CI가 계속 사용되면서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유출된 CI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정기적 또는 유출 시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CI는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전자정보다. 생성부터 보관까지 안전조치 의무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방미통위가 관련 안전조치를 담당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대출모집인의 간편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객 2만 5000여명의 개인 및 신용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명과 전화번호, 연소득,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97건도 유출됐다.
관련기사
- 신한은행 2.5만명 개인정보 유출…"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2026.10.01
- 주민번호·연계정보 같이 털린 롯데카드 사태에...분리 보관 4개월 앞당긴다2026.09.18
- 내년 1월1일부터 주민번호-연계정보 분리 보관해야2026.06.12
- 방미통위, 롯데카드에 과태료..."개인식별 번호 안전조치 없어"2026.04.29
김 위원장은 “신한은행의 CI 운영 및 관리실태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소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CI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