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주민번호-연계정보 분리 보관해야

유예기간 과도하게 길어

방송/통신입력 :2026/06/12 12:43    수정: 2026/06/12 13:12

주민등록번호와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정보인 연계정보(CI) 분리 보관 시행이 앞당겨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5월1일 시행 예정이던 주민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 보관 시행일을 내년 1월1일로 4개월 앞당기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

주민번호와 CI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는 데 대해 기술적인 인프라 재구축과 검증 등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요청에 따라 시행일을 2027년 5월1일로 유예했다.

다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가 주민번호, CI를 동시에 유출하면서 유예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방미통위는 추가 피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시 개정에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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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CI와 주민번호 분리 보관에 대한 조기 시행을 담은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수영 위원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사안으로 고시 개정 추진은 당연한 것”이라며 “시행일 단축이 6개월 정도라는데 사업자의 준비사항도 꼼꼼하게 살펴 개인정보보호와 사업자의 부담 사이에서 균형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