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K콘텐츠 플랫폼으로 봐야…규제 체계 전환 필요"

미디어 생태계 생존 위해 통합미디어법 제정·방송 규제 혁신 한 목소리

방송/통신입력 :2026/09/30 18:41

유료방송을 채널 거래 플랫폼이 아닌 K콘텐츠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입자 정체와 수익성 악화를 겪는 유료방송 생태계가 무너지면 K컬처와 콘텐츠 생태계 역시 붕괴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법 체계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30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혁신 세미나에서 “유료방송은 방송 채널과 시청자를 잇는 핵심 콘텐츠 유통 인프라”라며 “유료방송을 단순한 채널 거래 플랫폼을 넘어 K콘텐츠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춰 현행 규제를 완화해 콘텐츠와 플랫폼을 연계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케이블TV(SO)와 IPTV 등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를 단순 산업 보호가 아닌 플랫폼 생태계 다양성과 경쟁성 확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펼쳤다. 

홍종윤 서울대 교수가 30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혁신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유료방송이 지상파,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홈쇼핑 채널뿐 아니라 OTT, SNS 등 다양한 서비스까지 매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료방송은 자체 채널 송출 채널 외에도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매개하며,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OTT와 SNS 기업이 이용자에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한다.

유료방송이 미디어 시장 재원 조달의 핵심 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PP와 홈쇼핑 채널에 대가를 지불하는 유료방송으로 자금이 유입돼야 미디어 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으며, 플랫폼 생태계가 무너지면 콘텐츠 생태계 역시 붕괴하므로 유료방송이 곧 K컬처의 기반이라는 것이다.

홍 교수는 또 유료방송은 셋톱박스를 매개로 이용자 데이터를 축적하며 한국 독자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이며, 향후 유료방송 핵심 경쟁력은 채널 편성을 넘어 통합 검색, AI 기반 콘텐츠 추천, 개인화, OTT 통합, FAST 숏폼 연계, 멀티 디바이스 연동 등 서비스 혁신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생태계와 콘텐츠 선순환 위해...수평 규제 체계·제도 개선 시급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수평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가입자 정체, 방송 광고 감소,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의존도 상승 등으로 유료방송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큰 틀에서 통합미디어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칸막이 규제를 없애는 수평적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효성이 떨어진 각종 규제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방송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몰제 도입을 주장했다. 1994년 지역 독점 성격으로 도입된 SO 규제 등은 현재 시장 상황에 맞지 않으며, 규제로 얻는 사회적 이익조차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혁신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노 소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상품과 채널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요금 인가 신고제로 묶여 있는 상품 출시 규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공 공익 채널 강제 편성을 지양하는 대신, 공익 채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편성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무 채널 편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단기 재허가 심사는 등록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과도한 유료방송 부관 조건을 축소해 인허가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업계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전파사용료 등 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도 변화된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 소장은 유료방송 규제 완화는 유료방송뿐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와 시청자의 선택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유료방송, 콘텐츠, 제작 전 영역 사업자가 공동 이익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