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쟁조정 제도, 일반 시청자 권익 보호 못해"

방송시장 정책토론회서 사업자 중심 분쟁조정 한계 지적...결합상품 원스톱 접수 제언

방송/통신입력 :2026/09/29 18:15

현행 방송분쟁조정 제도가 사업자 간 분쟁에 치우쳐 요금환불 등 일반 시청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청자가 직접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권을 보장하고, IPTV와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도록 통합 접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9일 서울 종로구 HJBC 광화문에서 열린 ‘방송시장 상생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방송분쟁조정 제도는 기업 간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집중돼 일반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청자를 분쟁 조정 신청 주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분쟁조정제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요금이나 환불, 계약 해지 등 시청자에게 직접 발생한 피해는 당사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게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HJBC 광화문에서 열린 방송시장 상생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달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약관, 요금, 해지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축적해 유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차이다.

이에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환불과 계약 해지 등 개별 피해 구제를 담당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다수 이용자에게 반복되는 문제를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00명의 소비자가 각각 100번의 조정을 받는 것보다, 101번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청자위원회에 접수된 반복적인 문제를 조정위에 환류해 피해를 유형화하고, 이를 시장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제도는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 거부하거나 15일 이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협상력이 우월한 당사자가 절차를 지연하거나 조정 결렬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송 블랙아웃처럼 다수 시청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서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요청할 근거가 부족하다. 김 변호사는 당사자 합의 원칙을 유지하되 시청자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는 규제기관이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PTV·결합상품 어디에 신고하나…“원스톱 접수 필요”

IPTV와 방송·통신 결합상품처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합 접수 창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는 이용자가 피해 유형에 따라 어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직접 판단해야 하고, 기관 간 사건 이관이나 중복 사실조사도 발생할 수 있다.

결합상품 해지나 위약금처럼 여러 영역이 얽힌 사건은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한 뒤 관계기관이 주관기관을 정하고 공동 사실조사를 거쳐 하나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에는 이미 결합상품 관련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공급자 중심 행정 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 원스톱 관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방송 법률 중심인 인력 구성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서비스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고 전문 소위원회 신설, 상설 지원사무국 설치, 간이 조정과 상임조정관 도입 등이 방안으로 거론됐다.

박동주 방미통위 사무처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HJBC 광화문에서 열린 방송시장 상생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외주제작 불공정 9개 유형 중 3개만 포섭…방송법 손질 제안

토론회에서는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찬구 디지털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K콘텐츠 창의성과 다양성의 원천인 외주제작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며 “제작비 추가 비용 전가, 편성·계약 일방 취소와 변경, 기획안 무단 사용,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공정 유통 관련 규정이 있지만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직접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법과 IPTV법은 경쟁 질서와 이용자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은 사후 규제 성격이 강해 방송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문화산업공정화법 등 별도 입법도 세 차례 추진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외주제작 업계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9개 유형 가운데 기존 법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 유형은 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별도 법률보다 방송법 안에서 거래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방송법의 금지행위 규정에 외주제작 불공정 행위를 다룰 수 있는 포괄 조항을 신설하거나, 외주제작 시장 환경 조성과 금지행위를 별도 조항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관련기사

박동주 방미통위 사무처장은 “K콘텐츠가 전 세계 사랑을 받고 있지만, 방송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청자 피해와 현장의 불공정 관행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며 “시청자 신뢰와 상생, 현장의 공정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통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분쟁 조정 제도 개선,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