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다. AI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과 활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위험도 이해해야 한다. AI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술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기술이 사회에서 작동하는 법·제도·정책까지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이다.
와중에, AI기술 전문가와 기업인, 법학 교수, 정책 담당자 등 각계각층 전문가 34인이 쓴 '인공지능의 법과 정책(아래 이미지 사진)'이란 신간이 나와 반갑다. 아래는 34명의 집필진을 대표해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가 지디넷코리아에 보내온 책 소개서다. 경어체로 보내온 내용을, 언론사 관행에 따라 평어체로 수정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실험실이나 연구논문 속의 기술이 아니다. 아침에 눈을 떠 확인하는 뉴스의 추천 알고리즘,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 병원의 영상 판독, 은행의 대출 심사, 기업의 채용과 인사, 법원과 행정기관의 업무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일상과 사회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
특히 트랜스포머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 물리 세계로 나온 피지컬 AI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회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꾸는 범용기술이 됐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권리와 자유, 시장 질서, 민주주의 작동, 나아가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속도와 폭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어떤 기술 변화보다도 크고 빠르다.
기술이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영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허용하며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결국 법과 정책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공지능이 체결한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인공지능이 야기한 손해는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학습데이터 이용은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이나 창작물은 누구의 것인지,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과 편향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국가는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지와 같은 물음은 이제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책임자와 실무자,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것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정책적 쟁점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논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이러한 논의는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법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에 비해 기술과 법을 아우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본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학생은 자신이 개발하는 기술이 어떤 법적, 정책적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 알기 어렵고, 법을 공부하는 학생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규범을 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책은 바로 그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시도다. 인공지능 전공자 가운데 법과 정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법학 전공자 가운데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진 학생,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생, 전공 교수와 연구자, 기업 실무자와 정책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과 관련한 가장 최신의 법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 책을 기획했다.
이 책은 네 개의 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인공지능의 이해'에서는 인공지능 역사와 트랜스포머 이후의 기술 혁신, 환각과 편향 등 인공지능 문제의 기술적 해결 방식과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과 산업 생태계를 다룸으로써 법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술적 기초를 제공한다.
제2부 '인공지능 법정책 기초 다지기'에서는 법이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방식, 인공지능과 윤리, 민주주의,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국내외 인공지능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인공지능 법정책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과 틀을 정립한다.
제3부 '인공지능 법정책 깊이 알기'에서는 계약법, 불법행위법, 저작권법, 특허법, 데이터법, 개인정보 보호법, 경쟁법, 규제법, 조세법, 노동법, 금융법, 형사법, 국제통상법, 그리고 재판과 법관상에 이르기까지 개별 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제4부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피지컬 AI와 자율주행자동차, 의료 인공지능, 리걸테크, 생성형 AI와 AI 커버곡, 인공지능 행정, 불법정보, 군사적 인공지능과 국제인도법, 인공지능 차별, 에이전틱 AI, 해상운송, 인공지능 보안, 그리고 AI 시대의 국가안보와 같은 구체적인 영역과 사례를 통해 앞서 다룬 원리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충돌하는지를 살폈다.
이 책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였다. 각 장은 독자 흥미를 끌 수 있는 사례에서 출발, 그 사례와 연계해 해당 쟁점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지식과 분석을 제시하고, 본문의 내용을 넘어 더 깊이 생각해하거나 수업 시간에 토론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점과 검증된 심화 학습 자료로 마무리하도록 구성했다.
법조문이나 판례를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그 취지와 의미를 풀어 설명하려 했고, 각주는 최소화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게 했다. 이는 이 책이 대학의 인공지능 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일반 교양 과목 교재로서, 동시에 실무자와 정책 담당자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을 수 있는 참고서로서 두루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인공지능 법정책은 어느 한 사람이 그 전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으며,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다. 이 책이 인공지능 기술, 윤리, 사회학, 그리고 개별 법 영역에 이르는 폭넓은 주제를 최신의 논의를 담아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 전문성을 갖춘 서른네 분의 집필진 덕분이다.
인공지능 연구 최전선에 있는 공학자, 각 법 영역의 이론과 실무를 이끌고 있는 교수와 변호사, 판사와 검사, 그리고 정책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집필에 참여해 줬다. 각 장의 저자명을 명시해 책임 집필 원칙을 지킨 것은 집필진 한 분 한 분의 학문적 기여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집필에 참여해 준 모든 필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집필진의 원고를 취합하고 조율하며 집필자 워크숍을 함께 이끌어 주신 이수경 교수님, 이소은 교수님, 정종구 변호사님을 비롯한 편집위원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기획 취지에 공감하고 출간을 흔쾌히 맡아 주신 박영사와 편집과 제작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김한유 차장님과 장유나 차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 책이 인쇄되는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을 것이며, 이 책에서 다룬 쟁점 가운데 일부는 머지않아 새로운 논의로 대체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면서 혁신의 혜택을 사회 전체가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 법과 정책의 역할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이 인공지능 시대의 법과 정책을 공부하고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믿을 만한 출발점이 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과 함께 나아갈 길을 찾아가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질정을 받아 판을 거듭하며 보완해 나가겠다.
2026년 9월
집필진을 대표하여
편저자 최경진
◆목차
PART 01 인공지능의 이해
CHAPTER 01 인공지능의 역사 - 규칙을 따르는 기계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으로 - 김명주 소장(인공지능안전연구소)
CHAPTER 02 트랜스포머 이후의 인공지능(혁신) 윤성로 교수(서울대학교)
CHAPTER 03 인공지능 문제의 기술적 해결 방식과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최재식 교수(KAIST)/대표(인이지)
CHAPTER 04 인공지능의 활용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김병필 교수(KAIST)
PART 02 인공지능 법정책 기초 다지기
CHAPTER 01 법이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방식 이상용 교수 (건국대학교)
CHAPTER 02 인공지능과 윤리 이상욱 교수(한양대학교)
CHAPTER 03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CHAPTER 04 인공지능 시대의 다양성과 포용성 강정한 교수(서울대학교)
CHAPTER 05 인공지능 정책 김형준[AI법제도센터장(NIA)]
PART 03 인공지능 법정책 깊이 알기
CHAPTER 01 인공지능과 계약법 황원재 교수(고려대학교)
CHAPTER 02 인공지능과 불법행위법 이소은 교수(광운대학교)
CHAPTER 03 인공지능과 저작권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린]
CHAPTER 04 인공지능과 특허법 정종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반)
CHAPTER 05 인공지능과 데이터법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CHAPTER 06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법 김진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웨일앤썬)
CHAPTER 07 AI와 경쟁법 정영진 변호사(김 · 장법률사무소)
CHAPTER 08 인공지능과 규제법 김현수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CHAPTER 09 인공지능과 조세법 노미리 교수(동아대학교)
CHAPTER 10 인공지능과 노동법 권오성 교수(연세대학교)
CHAPTER 11 인공지능과 금융법 이정수 교수(서울대학교)
CHAPTER 12 인공지능과 형사법 신혜진 부장검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CHAPTER 13 인공지능과 국제통상 채은선 수석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CHAPTER 14 인공지능과 재판 그리고 법관상(法官像) 권창환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PART 04 케이스 스터디
CHAPTER 01 Physical AI와 자율주행자동차 이수경 교수(계명대학교)
CHAPTER 02 의료 인공지능 백경희 교수(인하대학교)
CHAPTER 03 리걸테크(LegalTech) 정종구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로반)
CHAPTER 04 생성형 AI와 AI커버곡 정원준 수석연구위원[법무법인(유) 광장]
CHAPTER 05 인공지능과 행정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CHAPTER 06 인공지능과 불법정보 하주영 변호사(스캐터랩)
CHAPTER 07 군사적 인공지능과 국제인도법 박문언 박사(한국국방연구원)
CHAPTER 08 인공지능과 차별 김건우 교수(GIST)
CHAPTER 09 Agentic AI와 책임 귀속 문제 박성미 교수(한림대학교)
CHAPTER 10 해상운송에서 AI 활용 사례 김인현 명예교수(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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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인공지능과 보안 박찬암 대표(스틸리언)
CHAPTER 12 AI 시대의 국가안보 김소정 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