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법률인 유럽연합(EU) 'AI법(AI Act)'이 이달부터 투명성 의무와 범용 AI(GPAI) 모델에 대한 집행·제재 권한을 본격 가동했다. 국내 업계 안팎에서는 AI기본법을 전면 시행 중인 한국에 추가 영향은 크지 않지만 해외 진출 기업의 대응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AI법 제50조에 따른 투명성 의무와 GP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실제 조사와 행정 과징금 부과 권한을 본격 시행했다. EU는 2024년 8월 AI법 발효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금지 AI 규제, 같은 해 8월 GPAI 규제에 이어 이번 투명성 의무·집행권 가동까지 단계적 규율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시행에 따라 기업은 챗봇 등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딥페이크를 포함한 AI 생성·조작 콘텐츠에는 라벨링을 붙여야 하며 감정인식·생체인식 분류 시스템에도 별도 고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미 출시된 기존 시스템의 기계판독 워터마크 의무는 12월 2일까지 유예된다.
같은 날 예정됐던 고위험 AI 규율은 연기됐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채용·교육·신용평가 등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의 준수 시한은 2027년 12월 2일로, 의료기기·기계류 등에 내장된 고위험 AI 규제는 2028년 8월 2일로 각각 연기됐다. 다만 비동의 성적 이미지(NCII)와 아동성착취물(CSAM)을 생성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신규 금지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예정대로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조계는 이번 시한 연기를 규제 요건 자체의 완화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GPAI 집행과 투명성 의무, 신규 콘텐츠 안전 규제는 올해부터 모두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만큼 기업들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외 AI 규제, 2026년 하반기 분수령' 보고서에서 "연기된 것은 시한이지 요건 자체가 아니다"라며 "확보된 추가 기간은 준비를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분류·문서화·거버넌스 체계 등을 정비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계에서도 이 같은 해외 AI 규제 동향이 한국 시장에 당장 큰 변수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지난 1월부터 한국 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업계가 자체 규제체계를 정비해 온 만큼, 유럽 AI법 발효 시점에 맞춰 정책을 바꿀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신규 발효된 유럽 AI법 내용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예전부터 고민해 온 사안들이라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면서 "AI기본법 내 딥페이크·고영향AI 등 핵심 조항 개정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EU의 구체적인 기준을 참고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해외 시장에 진출했거나 기술 수출을 타진 중인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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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뉴엔AI 전무는 "EU AI법은 위험도에 따라 AI 시스템을 차등 규제하는 방식인 만큼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런 규제 흐름이 오히려 국내 AI 산업의 신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AI 시스템을 개발·검증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