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위험 관리를 아우르는 AI법·제도 체계를 추가 가동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AI기본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 등 후속 법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AI 산업 육성책과 안전·신뢰 확보 의무가 산업 현장에 적용된다.
우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AI 활용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지원한다. 공공부문을 AI 제품·서비스 초기 수요처로 활용해 민간 시장 확대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AI 기술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도 추진된다. 기업이 확인서를 받으면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 완화와 총액계약 적격심사 가점 등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AI 이용이 어려운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고령자,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에게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AI 기업과 전문인력 육성 정책도 확대한다. AI 전문인력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모태펀드로 AI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제공 기준도 구축된다.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방식과 절차를 한층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업들도 제도 시행에 맞춰 내부 대응 체계 정비에 나섰다.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업스테이지 등은 AI 안전 조직과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선 생성형 AI 표시 의무 적용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를 어느 정도 활용해야 표시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람이 결과물을 편집하거나 검수했을 때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도 주요 쟁점이다. 의료와 금융, 채용, 교육 분야에서 어떤 서비스가 사람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판단하기 어려워서다.
이에 기업들은 서비스 출시 전 법률 검토와 위험 평가에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는 규제 대응 비용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산업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AI 시스템 위험 수준에 따라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AI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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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산업계 의견과 적용 사례를 수렴해 고영향 AI 판단 기준과 생성형 AI 표시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구체화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에게 더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