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제품 공공시장 진입 낮춰…납품실적 요건도 폐지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신설…오는 8월부터 총액계약 기술점수 1.5점+

컴퓨팅입력 :2026/07/14 15:39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구매 촉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인공지능기본법과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AI 적용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구매 촉진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업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확인을 신청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AI 기술 활용 여부를 심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KOSA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다.

AI 연산시스템이 제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해 기능과 편의성, 접근성 또는 효율성을 높이면 기술심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정부는 세부 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온라인 신청 플랫폼도 개설할 계획이다.

확인서를 받은 제품과 서비스에는 오는 8월부터 조달시장 우대 조치가 적용된다.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이 완화되고 총액계약 적격 심사에서는 기술점수 1.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에 필요한 납품실적 요건도 기존 3건에서 0건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AI 취약계층과 이용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외에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 등을 취약계층에 포함한다.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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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AI 연구소 설립 근거도 구체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에게 더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