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가 최근 한 뷰티 유튜버가 제기한 자외선차단제(선크림) 기능성 부적합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반박했다.
아성다이소는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에 게시된 자외선차단제 관련 콘텐츠와 관련해, 판매 중인 상품들은 출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고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 안전한 제품이라고 14일 밝혔다.
"유튜버 측 데이터, 식약처 기준 미달한 임의 자료"
아성다이소는 해당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SPF 50+ 미달' 의혹 근거 데이터가 과학적·통계적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고시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지수(SPF) 측정 시 개체 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성다이소 측은 "유튜버 측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유효 피험자가 2~3명에 불과한 가임상 결과"라며 "제출된 자료 역시 시험 기관,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로트번호 등 필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엑셀 형태의 임의 자료이므로 공신력 있는 정식 판정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태 해결을 위해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정식 확인 및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을 유튜버 측에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의혹 제기 8개 상품, 판매 전 검증
아성다이소는 의혹이 제기된 8개 상품에 대해 판매 개시 전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완제품 시험 성적서 ▲인체적용시험 본 임상결과 등을 명확히 확인해 성분 및 안전성에 이상 없음을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의혹 제기 직후에는 8곳의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청해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재확인받았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시험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상품 공급업체에 일방적인 제재나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조치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또 다른 법적 위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료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유튜버 측이 요구한 성능 관련 서류는 제조사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시험 데이터와 품질관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납품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정당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외부 유출이 없는 조건으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비공개 열람 방식'을 준비하고 수차례 대면 설명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보 은폐나 시간 지연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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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엄중 사안으로 인식...중소 납품업체 피해 막아야"
아성다이소는 이번 의혹 제기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 법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상품을 공급한 중소 납품업체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현재 판매 중인 모든 화장품은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마친 상품만을 유통하고 있다"며 "향후 상품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신속히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