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선크림 8종 모두 식약처 기준 충족"…유튜버에 정정 요구

전문기관 임상시험 결과 공개…영상 삭제·사과 없으면 법적 대응 방침

유통/생활/문화입력 :2026/09/21 13:36

자외선 차단 성능 논란이 제기된 다이소 판매 자외선차단제 8종이 전문기관의 임상시험에서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는 관련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에 삭제와 정정,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성다이소는 자외선차단제 공급업체 8곳이 전문기관에서 본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대상 상품 모두 식약처가 정한 자외선 차단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지난 7월 9일과 20일 다이소에서 판매한 일부 자외선차단제의 성능이 표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진행됐다.

아성다이소

시험 대상 브랜드는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다.

각 업체는 식약처 고시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라목에 따른 기준에 따라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4곳의 전문 임상기관을 통해 시험을 진행했다. 모든 시험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제품표준서 사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제품 시험성적서, 최근 실시한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제품의 품질과 자외선 차단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다. 이후 8개 제품 모두 자외선 차단 성능이 고시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이번 자료 제출은 ‘화장품법’ 제18조(보고와 검사 등)에 근거한 식약처의 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화장품 영업자나 판매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임상시험에 앞서 시행한 In Vitro검사(비임상 검사)와 가임상 검사에서도 8개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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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는 이번 결과를 근거로 유튜브 채널 측에 관련 영상의 삭제와 내용 정정, 공식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같은 내용의 주장이 이어지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성다이소 측은 “객관적인 시험과 검증을 토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