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에 고유번호 매긴다…발전사업 신청·착공·검사·운영 등 생애주기 관리

전기위원회, 에너지공단·한전·전력거래소·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

IT 일반입력 :2026/09/17 14:10    수정: 2026/09/17 14:36

앞으로 발전소에 고유번호(디지털주소)를 부여해 발전사업 생애주기 전과정을 쳬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는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전력거래소·전기안전공사 등 4개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 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왼쪽부터)이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전기사업 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 기념 버튼을 누르고 있다.

이날 협약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된 ‘전기사업법’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사업 인허가·설비·검사·시장거래 등 관련 정보는 전기위원회·지방정부·한전·전기안전공사·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등 개별 기관에 분산 관리돼  왔다”며 “이 때문에 인허가 등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기관 간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개시 등 8종의 주요 전기사업 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접수하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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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전기사업 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 시 발전소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마치 자동차가 번호판을 통해 등록부터 폐차까지 관리되듯, 발전사업의 신청·착공·검사·운영 등 생애주기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전기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은 분산돼 있던 전력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력산업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