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구' 사업 속도낸다…이행점검·지원 위한 정부·기업 협의체 출범

분산형 전력거래 활성화 위해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6/02/03 16:09    수정: 2026/02/03 17:1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이행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정부와 기업을 비롯해 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신규 지정된 7개 분산특구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사업법’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분산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의왕, 포항(경북), 울산광역시, 서산(충남) 등 7곳을 분산특구로 지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7개 특구별 지방정부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분산에너지특화지역 이행추진단장·오른쪽 세 번째)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이행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진단은 저장전기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전력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나,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한편, 한전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원활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일부 데이터센터의 경우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한 전력 수전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PPA를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용자도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구역전기사업은 용량이 35MW로 제한돼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만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설비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량 상향을 검토한다.

한전은 송·배전설비 이용 계약 등을 차질 없이 체결해 올해 최초로 진행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V2G(Vehicle to Grid), P2H(Power to Heat) 등 미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기차 배터리를 ESS 같은 보조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특례 사업을 바탕으로 전기차의 전력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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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추진단장)은 “현재 수도권-비수도권간 전력자급 편차로 전력망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산특구는 지산지소형 전력수급 실현을 통해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분산특구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앞으로 추진단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특구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