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지난해 11월 336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16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쿠팡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쿠팡 플랫폼과 이츠에서 각각 5000원, 쿠팡트래블과 알럭스에서 2만원씩 1인당 총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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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에 쿠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사건을 심의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분쟁조정위가 쿠팡의 조정결정 수락 시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 배상 가능성을 두고 업계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