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오랜 규제와 지역소멸 위기로 훼손된 국가유산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경관가치 회복을 위한 2027년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사업(2차) 대상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규제 중심의 국가유산 관리에서 벗어나 낙후된 정주여건 정비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경관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차 사업이 시행됐으며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2차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국가지정유산 지정구역 내에 마을이 형성된 곳 또는 국가지정유산 지정구역으로 둘러싸여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달 27일까지 해당 광역시·도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가유산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11월)와 현장조사(12월)를 거쳐 최종 대상지(3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개소당 최대 5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가 3년간 지원되며, 2027년 예산으로 개소당 2억원(국비기준/기본 및 실시설계비)이 우선 반영된다.
지원 사업내용은 ▲건축물 역사경관 입면 개선·폐건물이나 전선 등의 조망 저해요소 정비 ▲과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포함하는 경관·외관 정비 ▲친환경 탐방로 조성 및 안내센터·쉼터 정비 ▲경관조명 방범CCTV설비·배수체계 등 안전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는 기반시설 확충 ▲빈집 등을 활용한 숙박 및 안내·체험 공간 구축 ▲주민공동시설 새 단장(리모델링) 등을 포함하는 기능·전환·활용 공간 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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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규모(총사업비 50억 원 이내, 사업기간 3년)를 사전에 확정하고, 기본설계 단계부터 해당 유산의 경관개선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절차를 효율화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유산과 해당 지역을 함께 보존·활용하는 지역 중심의 문화유산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