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 사업자 12곳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았다. 심사에서는 현대홈쇼핑플러스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쇼핑엔티가 최하위를 기록, 모든 사업자가 재승인 기준을 넘겼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송출수수료 인상분의 납품업체 부당 전가 금지와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공정거래 관련 조건도 부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TV홈쇼핑 2개 사업자와 데이터홈쇼핑 10개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플러스샵이 784.98점으로 12개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롯데원TV 781.52점, NS샵플러스 775.03점, 롯데홈쇼핑 760.85점, 신세계쇼핑 756.70점 순이었다.
CJ온스타일플러스는 749.18점, GS마이샵 748.60점, KT알파쇼핑 739.91점, W쇼핑 739.77점, SK스토아 737.79점으로 뒤를 이었다. 홈앤쇼핑은 728.85점으로 11위였으며 쇼핑엔티가 727.79점으로 가장 낮았다. 1위와 최하위 간 점수 차이는 57.19점이다.
다만 12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며, 과락이 적용되는 심사항목에서도 배점의 50% 이상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기존 재승인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고 사업계획 이행 실적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롯데홈쇼핑의 승인 유효기간은 2033년 5월27일까지, 홈앤쇼핑은 같은 해 6월23일까지다. 데이터홈쇼핑 10개 사업자의 승인 유효기간은 2033년 4월18일까지다.
데이터홈쇼핑 재승인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개 사업자에 부여한 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4월18일 일제히 만료됐다. 다만 재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존 승인 효력이 유지돼 영업에는 차질이 없었다.
송출수수료 인상분 납품업체에 부당 전가 못한다
방미통위는 재승인과 함께 12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공통 조건과 사업자별 개별 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모든 사업자는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송출수수료 인상분을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에 부당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도 준수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와 임직원 비리를 예방하고 납품업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내부규정도 정비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미통위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도 재승인의 주요 조건으로 담겼다. 방미통위가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사업자들은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계획과 정액수수료방송 편성비율, 중소기업 상품 방송편성 비율 등의 이행계획을 마련해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홈쇼핑 10개 사업자는 신규 중소기업 상품과 지역 중소기업 상품의 구체적인 판로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조건이 실제 이행되는지도 매년 점검한다. 사업자들은 매년 3월 말까지 재승인 조건 이행 결과와 사업계획서상 전년도 이행 실적, 향후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방미통위가 자료 제출이나 현장조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홈앤쇼핑, 중기 직매입 20%·우대주주 지분 70% 유지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조건도 부과됐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에는 중소기업 상품의 직매입 비율을 2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서 차별화 전략도 마련해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 제정 후 2개월 이내에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등 우대주주의 지분율은 의결권이 있는 전체 지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주요 주주의 지분 처분은 양수인이 우대주주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방미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이나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도 방미통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주주나 주주의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도록 상품을 선정·편성하거나 주요 주주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제공·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노사 상생 경영과 방송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내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제보에 실효성 있게 조치할 수 있는 계획 역시 승인장 교부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이사 및 회사 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조건도 공통으로 부과됐다.
TV·T커머스 겸영 사업자, 채널명·상품 중복 제한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두 채널 간 차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었다.
CJ온스타일플러스·NS샵플러스·롯데홈쇼핑·GS마이샵·현대홈쇼핑플러스샵은 데이터홈쇼핑 채널에서 같은 법인이 소유한 TV홈쇼핑 채널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다. 시청자가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을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법인의 TV홈쇼핑에 편성된 상품을 데이터홈쇼핑에 다시 편성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중소기업 정액방송에 따른 재고 발생으로 납품업체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경우나 데이터홈쇼핑 신규 진입 후 5회 이상 판매목표량을 초과 달성해 TV홈쇼핑으로 진출한 상품은 예외다.
SK스토아와 KT알파쇼핑 경우에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계열회사, 특수관계인과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채널송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부과됐다.
SK스토아와 쇼핑엔티 운영사 티알엔에는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이사 선임 및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W쇼핑·신세계라이브쇼핑·CJ온스타일플러스·NS샵플러스·롯데홈쇼핑·KT알파·쇼핑엔티에는 화면해설·자막·수어방송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확대하는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성옥 위원 “사업계획보다 실적 위주 평가해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향후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사업계획보다 실제 이행 실적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윤성옥 위원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적극적인 계획을 제시할수록 해당 내용이 향후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소극적으로 작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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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은 “계획의 우수성보다는 실적 위주로 평가해 나가야 한다”며 홈쇼핑 채널에 지상파나 공영방송처럼 과도하게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 책무를 광범위하게 늘리기보다 실제 소비자 피해가 있었는지, 공정거래 관행을 제대로 지켰는지, 방송법이나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향후 재승인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