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형·NPU도 고려해야"…정부, AIDC 특별법 세부기준 다듬는다

건축 인허가·저전력 AI 반도체 기준 제안…전력 허수 방지·지역 상생 의견도

컴퓨팅입력 :2026/09/09 17:04    수정: 2026/09/09 17:1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실제 사업 현장에선 모듈형 데이터센터의 법적 지위부터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인정 기준, 전력 허수 신청과 재난 대응까지 보다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비수도권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구축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센터와 저전력 AI 반도체 등 기존 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까지 하위법령에 어떻게 포괄할지가 과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데이터센터·전력·반도체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AIDC 특별법 제정 연구반 소속 유남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장, 목형수 건국대 교수,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사진=지디넷코리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모듈형 데이터센터다. AI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공장에서 데이터센터 모듈을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 건축법상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인허가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기업 관계자는 모듈형 전기실 등을 건축물이 아닌 설비나 장치로 분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지 정부와 제정 연구반에 제안했다.

연구반은 모듈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특별법의 위임 범위만으로 건축법상 특례를 시행령에 넣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 개정이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최근 모듈형 데이터센터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법 개정 수요도 발굴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에서 건축법 특례를 규정하기는 어렵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산 AI 반도체가 AIDC 인정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부와 연구반이 AIDC를 일반 데이터센터와 구분하기 위해 AI 장비의 전력밀도와 전력 비율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상대적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신경망처리장치(NPU)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리벨리온 관계자는 "전력밀도가 낮아질수록 AIDC에서 제외되면 안 되기에 가속기별로 전력밀도를 달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저전력 NPU를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전력 비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반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NPU 등이 혼합된 데이터센터의 인정 기준을 별도로 검토 중이다.

송 변호사는 "혼합 형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AI 반도체를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DC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가 실제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았다고 해서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전기를 쓸 수 있다고 확약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면제를 받더라도 한전에 공급 방안을 검토받아야 하고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전력을 공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전에 전력 공급을 요청한 데이터센터 사업 규모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만큼 실제 사업 의지가 없는 '허수' 신청을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업자가 전력 공급 가능 용량을 선점한 뒤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다른 데이터센터나 사업자가 해당 전력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한전에서 기술 검토를 받은 데이터센터가 약 80기가와트(GW) 규모로, 국내 최대 전력수요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면제를 받은 뒤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 용량이 허수로 남아 다른 사업자의 전력 공급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반은 AIDC 신고 단계에서 시설 설계 전력과 AI 장비 전력, 한전과의 계약전력 사이의 정합성을 확인해 허수 신청을 최대한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목형수 건국대 교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는 절차를 단축해주는 것이지 완전한 면제가 아니다"라며 "설계 단계의 값부터 필요한 평가 면제 용량까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있어 허수 문제는 신고 단계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IDC가 지역에 들어선 이후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중소기업과 AI 스타트업이 데이터센터의 GPU 등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 대학·기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연구반은 특정 상생 방식을 의무화하기보다 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특히 향후 AIDC 특구 지정 과정에서도 지역 대학·기업과의 연계와 주민 수용성 등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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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연구반은 이날 자유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단계에선 시행령 전체 조문과 AIDC 인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유남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장은 "AIDC 특별법의 기본 취지는 산업을 활성화하고 많은 부분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전달받아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고시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