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센터 인정 범위와 구축·운영 신고, 인허가·전력 특례 등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다. 산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특례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AIDC 특별법은 지난 6월 9일 공포됐으며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개 형식으로 마련됐다.
AIDC 특별법은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AI 인프라 확충 속도를 높이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는 시행령 제정에 참여한 연구반의 발제 및 각계 전문가와 사업자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의와 참석자들의 공개 의견개진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와 토의는 구체적인 시행령의 조문 초안을 발표하는 방식이 아닌, 법령의 주요 위임 사항인 ▲AI 데이터센터의 인정 범위 ▲구축·운영 신고 ▲인허가 일괄처리와 시설 특례 ▲전력 관련 특례 ▲특구의 지정 절차와 지원 사항 등을 제시한 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AIDC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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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DC 특별법은 우리나라 AI 인프라 확충의 속도를 좌우하는 법인 만큼, 하위법령도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시된 의견을 꼼꼼히 살펴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남은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