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과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오픈AI 측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저작권 규제로 AI 개발을 제한할 경우 미국의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오픈AI의 주장을 지지하는 20쪽 분량의 의견서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정부가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NYT가 2023년 12월 27일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NYT는 오픈AI가 챗GPT 등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허가 없이 학습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NYT는 챗GPT가 이용자의 요청에 자사 기사 일부를 원문과 거의 동일하게 생성한 사례도 제시했다. 자사가 비용을 들여 생산한 콘텐츠를 AI 기업이 허가나 대가 지급 없이 모델 개발에 활용하고 해당 AI가 기존 콘텐츠와 경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오픈AI는 AI 모델이 저작물을 그대로 제공하기 위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활용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정 이용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미국 저작권법상 원칙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AI가 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인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학습에 활용하는 것인지를 두고 양측이 맞서왔다.
미국 정부는 AI 학습이 기존 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오픈AI 측 주장에 동의했다.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원칙을 잘못 해석해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은 전 세계 AI 활용 방식과 절차의 기준을 세우는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AI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공정 이용 원칙을 잘못 이해해 LLM 개발을 제한하면 창의적·과학적 발전을 저해하고 미국의 번영과 경제적 이동성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I 기업의 저작권 콘텐츠 학습을 둘러싼 소송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작가와 출판사, 음반사 등은 오픈AI와 앤트로픽, 메타 등이 저작물을 허가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앤트로픽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AI 학습 자체를 공정 이용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윌리엄 알섭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저작권이 있는 책을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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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습에 사용할 책을 불법으로 확보한 것은 별개의 문제로 봤다. 앤트로픽이 저작권이 있는 책을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보관한 행위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앤트로픽은 이후 작가들과 15억 달러(약 2조 260억원) 규모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의견서 역시 법원의 판결은 아니다. 해당 사건은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심리하고 있어 정부 의견이 법원의 판단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