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지금] 저작권 소송전…앤트로픽 판결에 업계 '촉각'

미국 법원, 앤트로픽 15억 달러 합의 최종 승인…구글·오픈AI도 유사 소송 중

컴퓨팅입력 :2026/07/22 09:21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된 저작물을 둘러싼 소송전이 배상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앤트로픽이 사상 최대 규모 합의로 소송을 매듭지었지만 구글과 오픈AI는 여전히 비슷한 소송에 발이 묶여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앤트로픽과 작가들이 제출한 15억 달러(약 2조 20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저작물당 배상액은 약 3000달러로, 법정 최소 손해배상액의 4배 수준이다.

법원은 앤트로픽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도서를 학습에 쓴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적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축적한 700만권 이상의 도서 중 소송에 참여한 저작물 50만권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배상 대상으로 삼았다.

앤트로픽 AI 모델 '클로드' (사진=미국 씨넷)

아파르나 스리다르 앤트로픽 부법무총괄은 성명을 통해 "도서를 활용한 AI 훈련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확보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은 이미 AI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구글과 오픈AI 역시 자사 AI 모델 학습에 쓰인 저작물의 출처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대형 출판사와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구글북스·구글 스칼라 열람용으로만 허락받은 도서·논문을 별도 대가 없이 제미나이 학습에 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제미나이가 특정 교과서 내용을 원문에 가깝게 출력한 사례가 증거로 제시됐다.

오픈AI는 뉴욕타임스(NYT)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NYT는 유료 기사까지 챗GPT 학습에 무단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법원이 오픈AI에 이용자 대화 기록 최대 2000만건 제출을 명령하면서 데이터 공개 범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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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소송 모두 AI 기업이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쟁점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난 앤트로픽 사례는 향후 구글·오픈AI 소송의 배상 기준으로도 참고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고 측 대리인 저스틴 넬슨 변호사는 앤트로픽 합의를 "저작권 역사상 가장 큰 회복 사례"라고 평가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작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