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KAI 15.89% 확보 승인…'한국판 스페이스X' 퍼즐 맞춘다

공정위 지분 취득 승인…추가 지배력 확보 땐 재심사·노조 반발 넘어야

IT 일반입력 :2026/08/31 15:08    수정: 2026/08/31 15:08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3개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15.89% 취득을 승인했다. 다만 한화가 추가 지분이나 임원 겸임을 통해 KAI 지배력을 확보하면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 KAI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현재 확보하려는 지분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배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주식취득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적인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KAI 본관 전경

현재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기관이 보유한 정부 측 지분을 총 35.16%로 제시했다.

한화 측이 취득하는 지분은 15.89%로, 현재 정부 측 지분보다 낮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한화가 이번 주식취득만으로 KAI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한화가 향후 KAI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한화 관계자가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거나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관계 형성 여부와 경쟁제한 가능성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이 경우 공정위는 한화와 KAI 사이에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형성됐는지를 비롯해 경쟁제한 가능성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주식취득과 임원 겸임 등을 각각 기업결합 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승인은 한화가 추진하는 우주·항공·방산 사업 확대에도 의미가 있다. 한화는 KAI와의 협력을 통해 발사체와 위성뿐 아니라 전투기·헬기·무인기까지 아우르는 우주·항공·방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이른바 '한국판 스페이스X'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회 발표 중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사진=KTV 유튜브 영상 캡처화면)

한화는 최근 2040년까지 55조원을 투자하는 ‘AI 우주강국’ 전략을 발표하고 독자 발사체와 위성, 저궤도 통신망, 우주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화가 보유한 항공엔진·위성·레이더 역량에 KAI의 전투기·헬기·무인기 체계종합 역량이 더해질 경우 육·해·공·우주를 연결하는 종합 방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한화 측 구상이다.

다만 한화가 KAI에 대한 영향력을 더 확대하려면 공정위의 추가 기업결합 심사뿐 아니라 노조의 반발도 넘어야 한다. KAI 노조는 한화의 지분 확대가 향후 경영권 장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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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KAI가 국가 전략산업인 항공우주·방산 분야의 핵심 기업이라는 점에서 특정 민간기업으로 지배력이 집중되는 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한화가 추가 지분 확보나 임원 겸임 등을 통해 경영 영향력을 키우려 할 경우 노사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공정위 승인은 한화가 KAI 2대 주주로 올라서는 길을 열어준 단계에 가깝다. 한화가 '한국판 스페이스X'를 목표로 항공우주·방산 밸류체인을 확대하려면 추가 지분 확보와 규제 심사, 노조 반발이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