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출협, 연구자 창업 걸림돌이던 주식보유 등 문제 해결 "환영"

이해충돌방지법 특례조항 신설…과기출연기관법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입력 :2026/08/21 16:03

출연기관 등에 근무중인 연구자가 창업했을 때 갖게 되는 주식과 지분 보유 등이 연구활동과 충돌하는 것을 우려, 제한하던 규정이 말끔히 해소됐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회장 박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기출연기관법 및 4대 과학기술원 관련 개정 법률에 대해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선규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장.(사진=과출협)

과출협은 특히,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 및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에 관한 특례 조항이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그동안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연구자 창업과 기술이전·사업화, 연구성과 확산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겸임이기 때문에 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자로서 해당 창업기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산업과 사회의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해왔다.

과출협은 연구자들이 공직윤리와 이해충돌 방지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연구성과 활용과 기술사업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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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규 회장은"이번 개정을 계기로 연구성과의 창출과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출협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23개와 한국연구재단 등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19개, 우주항공청 소속 출연연구기관 2곳외 다른 부처 출연연구기관을 합쳐 총 52개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