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세계 1위 도약 발판 마련…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통과

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혁신형 기업 육성, AI·디지털 융합 통한 산업혁신 촉진

헬스케어입력 :2026/08/21 09:08

K-뷰티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발판이 될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2025년 역대 최고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화장품 관련 법은 안전·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법’뿐, 국가 차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은 없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은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 ▲화장품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며,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일본 도쿄 시내 로프트 매장에 진열된 한국 화장품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또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고, 국가·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자료(데이터)·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전문 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산업계·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K-뷰티는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K-뷰티가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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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해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경기 부천시갑)는 “K-뷰티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 경쟁력으로 산업의 성장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와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화장품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