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닥터나우 금지법 국회 통과...깊은 유감"

"어떤 창업가도 어려운 문제 도전 않을 것...하위법령 정비때 현장 목소리 들어야"

IT 일반입력 :2026/08/20 21:56

국회가 20일 일명 닥터나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특수관계 플랫폼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법안을 의결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95인, 반대 34인, 기권 49인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일명 닥터나우(비진약품) 방지법으로 불린다.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코스포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를 거듭 요청했고, 또 국민이 체감해 온 편익도, 업계가 제출한 소명도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비대면진료는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효용을 확인한 의료 혁신이다. 병원을 찾기 어려운 시간대와 지역,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열었다"면서 "다만 비대면 진료만으로 시스템은 완성되지 않는다. 처방받은 약을 제때 손에 쥐어야 제도의 목적이 달성된다. 진료를 마친 환자가 어느 약국에 약이 있는지 몰라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일은 오랫동안 방치돼 온 불편이었다. 비대면진료 스타트업이 의약품 재고정보를 연계하려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려가 있었다면 그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방법이 있었다. 감시체계를 촘촘히 하고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는 선택지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로써 모든 것이 원천 금지 됐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걷어내는 방식"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런 장면은 처음이 아니다, 수많은 혁신 스타트업이 기존 질서에 가로막혀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소비자 편익을 키운 서비스가 직역 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면 제도의 힘으로 제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혁신의 성패가 시장과 이용자가 아니라,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이들의 목소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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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창업가들에게 남을 메시지라면서 "기존 제도가 풀지 못한 문제를 기술로 풀어보겠다는 시도가 논란을 이유로 퇴장당한다면, 어떤 창업가도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남는 선택은 안전한 사업뿐"이라고 지적하며 "법이 통과된 지금, 코스포는 정부에 요청드린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주길 바란다. 제도의 빈틈을 메우려는 규제가 국민 편익까지 함께 걷어내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설계해야 한다. 국회에도 요청드린다. 이번 입법이 남긴 공백을 점검하고 보완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스타트업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법과 제도라면서 "코스포는 국민 편익을 넓히는 혁신이 제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 아울러 스타트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그 도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