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미국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인수합병(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 건수(Deal Count) 기준 국내 법률자문 4위를 기록했다. 국내 주요 로펌들과 경쟁하며 다양한 인수합병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다.
#더벨은 '2026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 순위를 발표했다. 디엘지는 기업인수·매각 법률자문 부문에서 거래종결(Completed)과 거래발표(Announced)로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국내 M&A 시장에서도 꾸준한 자문 역량을 입증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는 이달초 디엘지를 자문기관에 지정했다. 디엘지는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 M&A 수행 실적과 전문인력 보유 현황,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30여명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디엘지가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 전략적 투자, 사모투자, 기업 인수·매각 및 크로스보더 거래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M&A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술·바이오·플랫폼·콘텐츠·인공지능 등 신산업과 성장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거래 구조 설계부터 법률실사, 계약 협상, 인허가 검토 및 거래 종결까지 국내외 법률과 규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 시선을 끌고 있다.
디엘지에서 M&A를 이끌고 있는 변호사가 안희철 대표변호사다. 안 변호사는 지난 7월 'M&A 법률바이블'이란 책도 발간했다. 이 책은 M&A 개념과 절차부터 투자계약과 해외진출 및 기업공개(IPO)까지 기업의 성장과 투자 회수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법률 쟁점을 다뤘다. 특히 거래구조 설계와 법률실사 및 계약 협상과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 변호사는 법조 동네에서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법학을 공부하기 전 포스텍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변시 4회다. 서울 강남 뱅뱅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디엘지 사무실에서 안 변호사를 만나 바람직한 M&A 등을 들어봤다.
-자기 소개를 해달라
"법무법인 디엘지의 대표변호사이자 M&A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과 투자, 지배구조 개편, 해외 진출 및 기업공개에 관한 법률자문을 주로 담당한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기술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투자유치와 전략적 제휴, 경영권 인수, 기업 매각, 회생 M&A, 크로스보더 거래를 많이 수행해왔다.
법학을 공부하기 전 포스텍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과학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발전하고 사업화하는 지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배경이 지금도 기술기업이나 바이오·인공지능·플랫폼 기업의 사업모델과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M&A는 계약서만 잘 검토한다고 완성되는 업무가 아니다. 회사의 기술과 사업, 재무구조, 시장환경, 투자자의 이해관계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거래에 적합한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강점을 가진 로펌이다. 설립 초기부터 벤처투자와 기술기업 자문을 집중적으로 수행했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M&A, 해외 진출, 분쟁, 규제, 개인정보, 인공지능 등으로 자문 분야도 함께 확장했다. 나 역시 투자 단계에서 처음 만난 기업이 성장해 후속 투자를 받고, 또 해외에 진출하며 최종적으로 M&A나 IPO를 준비하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다.
M&A 변호사 역할이 단순히 법률적 위험을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거래 당사자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목적을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거래구조와 계약으로 구현하는 것이 M&A 변호사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블룸버그의 ‘2026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 건수 기준 국내 법률자문 4위를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세계적 경제 미디어이기도 하다. 블룸버그 외에 국내 더벨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였다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 건수 기준 국내 법률자문 4위를 기록한 것은 디엘지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과거 한 분기 기준 4위에 오른 적은 있었다. 하지만 반기 전체를 기준으로 4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대형 로펌들과 함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이 순위는 ‘거래금액 기준 4위’가 아니다. ‘거래 건수 기준 4위’다. 대규모 거래 몇 건의 금액을 합산한 순위가 아니라 상반기 동안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거래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디엘지가 대형 거래만을 선별적으로 수행하기보다 성장기업, 중견기업, 투자기관,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에게 폭넓게 M&A 자문을 제공해 왔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더벨 리그테이블에서도 기업인수·매각 법률자문 부문의 거래종결과 거래발표 부문에서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블룸버그와 더벨은 거래 집계 기준이나 대상에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순위 자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기준의 리그테이블에서 모두 일정한 성과를 냈다는 것은 디엘지의 M&A 업무가 특정한 한두 건의 거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비결은
"비결을 하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오랜 이해와 경험이다.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인 M&A 단계에서 디엘지와 처음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창업이나 초기 투자 단계부터 우리와 함께해 온 기업이 성장한 뒤 M&A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기술, 사업모델, 투자계약, 주주 구성과 지배구조를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다. 거래가 시작됐을 때 표면적인 법률관계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왜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됐고 어떤 이해관계가 누적돼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신산업에 대한 이해다. 최근 M&A는 제조설비나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만을 인수하는 거래가 아니다. 인공지능, 플랫폼, 콘텐츠, 바이오, 로봇, 핀테크 기업은 기술과 데이터, 소프트웨어, 핵심인력, 라이선스, 개인정보 처리구조 등이 기업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기업을 인수하려면 전통적인 회사법과 계약법 뿐 아니라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산업규제, 인허가, 해외 법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디엘지는 이런 신산업 분야 기업을 지속적으로 자문하면서 산업별 경험을 축적했다.
셋째,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실무적으로 밀도 높은 자문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M&A 난이도는 반드시 거래금액과 비례하지 않는다. 수십억 원 규모 스타트업 인수라 하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의 동의권,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주식매수청구권, 스톡옵션, 정부지원금, 기술이전 계약, 핵심인력 잔류 문제 등이 얽혀 있으면 대규모 거래 못지않게 복잡할 수 있다. 디엘지는 중소·벤처기업의 거래라고 해서 이를 단순화하거나 정형화된 계약서로 처리하기보다, 해당 회사의 상황에 맞는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데 집중해 왔다.
넷째, 팀워크다. M&A는 한 명의 변호사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회사법과 계약, 조세, 노동,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금융규제, 해외법무 등 여러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다. 디엘지는 M&A팀과 스타트업팀, 테크·데이터팀, 국제팀, 송무팀이 비교적 유연하게 협업한다.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단순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조건이나 거래구조를 어떻게 바꾸면 위험을 관리하면서 거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한다.
무엇보다 이번 결과는 변호사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디엘지의 여러 변호사와 구성원들이 장기간 함께 쌓아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리그테이블 순위는 중요한 지표지만 그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 실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했는지, 거래를 얼마나 안전하게 종결했는지, 거래 이후에도 분쟁없이 당초의 사업적 목적이 달성됐는지가 더 중요하다."
-국내에 수많은 로펌이 있다. M&A 분야에서 디엘지의 현재 위치와 향후 모습은?
"현재 디엘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들과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는 종합 대형 로펌이라기보다, 기술기업과 성장기업, 벤처투자 및 중견기업 M&A에서 분명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가진 로펌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초기·성장 단계 기업이 후속 투자를 받고,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인수하거나 매각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법률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디엘지의 강점이다. 투자계약과 주주간 계약을 이해하는 변호사가 이후 M&A 계약까지 함께 검토하면 거래 전후의 법률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연결할 수 있다.
국내 M&A 시장에서 디엘지가 잘할 수 있는 분야와 더 키워야 할 분야는 분명하다. 첫 번째 성장 방향은 기술기업과 신산업 M&A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모빌리티, 에너지, 핀테크, 콘텐츠와 같은 산업에서 기술과 인력, 데이터,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한 M&A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들 거래는 회사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기술과 규제에 대한 이해가 거래구조와 실사, 진술·보장, 손해배상 체계에 직접 반영돼야 한다. 디엘지는 이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더욱 전문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크로스보더 M&A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이 동시에 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 미국, 싱가포르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플립 거래, 해외 투자자의 한국 기업 인수, 한국 기업의 해외 기술기업 인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에는 현지 회사법 뿐 아니라 외국환거래, 세무, 지식재산권 이전, 개인정보 국외 이전, 핵심인력 고용과 스톡옵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디엘지는 해외 로펌 네트워크와 국제업무 역량을 강화해 국내외 법률자문을 하나의 흐름으로 제공하려 한다.
세 번째는 회생 및 구조조정 M&A다. 최근에는 성장만을 위한 M&A 뿐 아니라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기술과 사업을 보존하기 위한 M&A도 중요해지고 있다. 좋은 기술과 인력을 가진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에 사라지는 대신 적절한 인수자를 만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회생절차와 M&A를 결합한 거래, 사업부 매각, 자산양수도 등 구조조정 영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네 번째는 M&A 이후의 통합, 즉 PMI(Post-Merger Integration)까지 자문 범위를 넓히는 거다. 계약 체결과 거래종결이 끝났다고 M&A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인수 후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통합할지, 기존 계약과 규정을 어떻게 정비할지, 창업자와 핵심인력을 어떻게 잔류시킬지,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통합할지에 따라 거래의 성패가 결정된다. 앞으로는 거래종결 이후의 법률적 통합 과정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술과 성장기업의 생애주기를 가장 잘 이해하는 M&A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거래금액이나 순위만을 추구하기보다 고객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로펌, 복잡한 거래를 실질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로펌이 되는 것이 목표다."
-최근 디엘지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의 자문기관에도 지정됐다. 어떤 의미가 있나. 또 향후 활동 계획은?
"이번 자문기관 지정은 디엘지가 최근 3년간 수행한 중소·벤처기업 M&A 실적과 전문인력, 향후 활동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히 특정 거래를 많이 수행했다는 것을 넘어 중소·벤처기업 M&A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조직적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M&A 정보망을 운영하고, 기업 간 매칭과 교류, M&A 추진비용 지원,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등을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은 M&A 수요가 있더라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거래 초기부터 대규모 자문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원센터와 자문기관은 이러한 정보와 비용의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 M&A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처음 거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매도인은 회사를 매각한다는 것이 단순히 보유주식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매수인은 가격만 합의하면 거래가 끝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가치 산정, 거래구조, 투자자 동의, 실사, 진술과 보장, 손해배상, 핵심인력 잔류, 인허가, 세금, 거래종결 조건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사용한 뒤에도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
디엘지는 지원센터의 M&A 정보망에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초기의 구조 검토부터 법률실사, 계약 협상, 거래종결, PMI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까지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성장 단계와 거래 목적에 따라 자문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창업자가 일부 지분만 매각하고 경영에 계속 참여하려는 거래와 경영권을 완전히 이전하고 은퇴하려는 거래는 계약구조가 전혀 다르다.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계약의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매도청구권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경쟁사가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핵심인력 잔류와 경업금지가 중요하다. 디엘지는 이러한 거래 목적의 차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M&A 오해 중 하나는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창업의 실패나 포기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M&A는 창업자와 투자자의 투자회수 수단인 동시에, 기업이 더 큰 조직의 자본과 유통망, 기술을 활용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M&A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요한 선순환 수단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IPO에 비해 M&A를 통한 회수 비중이 낮다. 좋은 기업과 기술이 적절한 인수자를 만날 수 있도록 거래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시장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법률자문기관도 거래가 시작된 이후 계약서만 검토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기업이 M&A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와 계약관계, 지식재산권, 회계·세무 자료를 미리 정비하도록 도와야한다. 디엘지는 이러한 ‘M&A 준비 단계’의 자문도 확대할 계획이다.
-M&A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집약한 'M&A 법률바이블'을 지난 7월 출간했다
"M&A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좋은 자료는 많지만 거래 전체를 일관된 흐름으로 설명하는 실무서는 상대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M&A를 처음 접하는 창업자나 기업 실무자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계약체결 단계에서 주식매매계약서만 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비밀유지계약, 의향서, 실사, 거래구조와 세금 검토가 필요하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선행조건 충족, 각종 동의와 인허가, 거래종결, 대금 지급과 명의개서, 사후 정산이 이어진다.
반대로 M&A 경험이 있는 실무자나 변호사에게는 기초적인 절차 설명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진술과 보장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손해배상 한도와 청구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가격조정과 언아웃을 어떻게 설계할지, 주주간계약상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을 어떻게 처리할지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 M&A를 접하는 독자도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면서, 실제 거래를 수행하는 변호사와 기업 실무자도 필요한 쟁점을 찾아볼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 단순히 법률이론을 설명하기보다 실제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과 판단 기준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책은 어떻게 구성됐나? 책 제목을 '법률바이블'이라고 한 이유는
"크게 M&A 계약, 투자계약, 해외 진출 및 IPO라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했다. 기업 성장과 투자회수는 서로 분리된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기 투자계약에서 정한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투자자의 동의권이 수년 뒤 M&A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이뤄진 플립이나 지식재산권 이전이 향후 기업가치와 매각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연결관계를 한 권에서 보여주고 싶었다.
책 제목을 ‘법률바이블’이라고 정한 것은 모든 답이 들어 있다는 의미라기보다, M&A를 진행할 때 옆에 두고 전체 지형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무 안내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M&A는 거래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책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 위험을 놓치는 일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자 반응은?
"법률 실무서는 독자층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출간할 때 판매량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출간 이후 알라딘 법률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예상보다 많은 분이 찾아줘 저도 상당히 놀랐고 기뻤다. 독자층도 생각보다 다양하다. M&A를 수행하는 변호사와 사내변호사 뿐 아니라 창업자, 기업 대표, 벤처캐피탈 심사역, 증권사와 회계법인 실무자, 전략기획 및 재무 담당자, M&A 업무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책을 찾아주고 있다.
이는 M&A가 더 이상 일부 대기업이나 투자은행만의 전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창업자나 기업 실무자분들이 “M&A를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였다”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그 조항이 나중의 M&A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게 됐다”는 등의 말을 들을때 보람을 느낀다. 변호사나 투자 실무자분들에게는 "실제 거래에서 자주 협상되는 조항과 쟁점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책이 잘 팔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책을 계기로 기업들이 M&A를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거래가 임박한 뒤에야 준비하기보다, 성장전략과 투자회수 전략의 하나로 미리 고민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또 다른 책을 집필할 계획이 있나
"이번 책을 집필하면서 M&A라는 분야가 워낙 넓어 한 권에 모든 내용을 충분히 담기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다. 향후에는 몇 가지 분야를 보다 깊이 다루는 후속 집필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M&A에 특화한 책을 생각하고 있다. 스타트업 M&A는 기존 투자자와의 투자계약, 종류주식, 스톡옵션, 창업자 잔류, 언아웃, 기술과 인력 이전 등 일반적인 기업 M&A와 구별되는 문제가 많다. 창업자와 실무자가 실제 거래를 준비할 수 있게 사례 중심으로 책을 꾸밀 예정이다.
특히 크로스보더 M&A와 해외 진출은 별도로 다뤄보고 싶다. 국내 기업이 미국이나 싱가포르로 진출하거나 해외 기업을 인수할 때는 현지법 뿐 아니라 외국환거래, 세금, 지식재산권, 고용, 개인정보 이전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가 된다. 국내 실무자가 접근하기 쉽게 구조와 사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AI 시대를 맞아 M&A 실무 변화에도 관심이 많다던데
"그렇다. 인수 후보 기업 발굴, 실사자료 분류, 계약서 분석, 리스크 탐지 등 M&A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다만 M&A 자료에는 영업비밀과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보안과 책임의 문제도 중요하다. AI가 M&A 실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변호사와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향후 다루고 싶은 주제다."
-현재 벤처나 IT 분야의 M&A 동향은 어떤가
"현재 벤처와 IT 분야의 M&A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복되고 있지만 매우 선별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에는 성장 가능성 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매출과 수익성, 현금흐름, 기술 차별성, 실제 고객 기반을 훨씬 엄격히 평가한다. 시장 전체에 자금이 고르게 공급되기보다 경쟁력이 입증된 기업과 전략적 가치가 높은 자산에 자본이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특히 AI가 M&A 시장의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모든 AI 기술과 인력을 내부에서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 전문인력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거나 전략적으로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AI모델 자체뿐 아니라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에너지, 보안, 산업별 특화 데이터, 로봇과 같은 AI 인프라 및 응용 분야에서도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AI 기업’이라는 이름만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는 점차 지나가고 있다. 실제로 독자적인 기술이 있는지, 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확보했는지, 특정 플랫폼이나 외부 모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수익모델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실사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학습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오픈소스 라이선스, 핵심 개발자 이직 가능성은 AI 기업 M&A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IT와 플랫폼 분야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단순한 동종업계 결합뿐 아니라, 기존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내재화하기 위한 ‘볼트온(Bolt-on)’ 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볼트온 인수’는 기존에 인수한 핵심 기업에 관련된 작은 기업들을 추가로 사서 붙이는 M&A 전략을 말한다. 대업과 중견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거나, 기존 포트폴리오 기업이 관련 기술기업을 추가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반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벤처기업들의 구조조정형 M&A도 계속될 것이다. 좋은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추가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이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되거나, 사업 또는 핵심자산만 양도하는 거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협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럴수록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고, 창업자의 책임이나 보증 부담이 과도하게 설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향후 M&A는 단순히 기업의 외형을 확대하는 수단보다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AI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핵심 또는 저성장 사업을 매각해 자원을 재배치할 것이다. 결국 인수와 매각이 동시에 이뤄지는 포트폴리오 재편형 M&A가 중요해질 것이다"
-M&A를 준비하는 벤처기업인이나 기업인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M&A는 회사를 팔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가격으로 원활하게 매각되는 회사들은 대체로 계약과 지배구조, 재무자료, 지식재산권, 인사관계가 평소에 잘 정리돼 있다. 반대로 기술과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주주간계약이 서로 충돌하거나, 핵심 기술 권리가 창업자 개인에게 있거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지 않았거나, 주요 거래처와 계약서가 없다면 실사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M&A를 고려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주와 투자계약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매도청구권, 투자자 동의권, 종류주식의 권리 등이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권과 핵심자산 소유관계도 분명히해야 한다. 회사의 핵심 소프트웨어나 특허, 상표, 콘텐츠가 창업자나 외주업체 명의로 남아 있으면 매수인은 그 기술을 회사가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셋째, 주요 계약과 인허가를 정리해야 한다. 매출에 중요한 고객계약이 구두로만 체결돼 있거나, 계약상 경영권 변경 시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거래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넷째, 회계와 세무, 인사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작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비정상적인 처리를 해두면 M&A 단계에서 훨씬 큰 가격 할인이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다섯째, 핵심인력의 잔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기술기업 가치는 사람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핵심 개발자나 영업인력이 거래 직후 이탈한다면 매수인이 기대한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 스톡옵션, 성과보상, 일정 기간의 근속 조건 등을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격만 보고 거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대금의 상당 부분이 언아웃(Earn-out, M&A에서 인수대금 일부를 인수 후 회사 실적이나 특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부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진술 및 보장과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면 실제로 창업자와 주주가 받게 되는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급시기와 조건, 경영권 이전 후의 역할, 책임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인수기업에도 당부하고 싶다. M&A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술을 사려는 것인지,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고객과 시장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경쟁자를 통합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실사의 초점과 계약구조가 달라진다.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좋은 회사인 것 같아서’ 인수하면 종결 이후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M&A를 기업 실패나 마지막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M&A는 창업자와 투자자의 회수 수단이면서, 기업이 더 큰 자본과 조직, 시장을 활용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성공적인 M&A는 우연히 이뤄지지 않는다. 좋은 기술과 사업을 만드는 것만큼, 그 가치가 법적으로 회사에 온전히 귀속되도록 하고 제3자가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회사가 반드시 좋은 거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잘 준비된 회사는 좋은 거래를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하고 싶다. 기업이 평소에 법률과 재무, 지배구조를 잘 정비해 두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다."
◆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누구?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모두 취득했다. 과학기술 전문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모두 겸비한 법무법인 디엘지의 대표변 호사이자 정책센터장이다.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겸직교수, 한국엔젤투자협회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 및 금융, M&A, 개인정보/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산업, 민·형사 송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 디엘지 안희철 대표변호사, M&A 실무서 'M&A 법률바이블' 출간2026.07.16
-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 신임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2025.01.02
- 삼성전자, 美 테일러팹 2기 구축 속도…공급망에 장비 '선제 인증' 주문2026.08.20
- [AI 리더스] 권경민 이노그리드 CTO "AI 인프라 경쟁력, GPU보다 운영 기술에 달렸다"2026.08.20
특히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플립(Flip)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인바운드/아웃바운드 M&A deal 자문을 주도하며,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법률가이드 3.0'과 '투자계약서 가이드북'을 출간했다..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창업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SBA) 등 다양한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위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K-M&A School에서 M&A 강의도 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역동적인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 기업 혁신과 성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