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공모 제도화…요건 충족 시 연간 7500만 달러까지

발행사 핵심 역할 종료 시 ‘투자계약’ 제외 길도 마련

인터넷입력 :2026/08/19 15:00    수정: 2026/08/19 15:29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발행사가 가상자산 투자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안인 ‘가상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을 1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번 규정안 핵심은 가상자산에 특화된 자금조달 경로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1933년 증권법상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두 가지 방식이 담겼다. 

첫 번째는 일정 조건과 공시 의무를 충족하면 4년 동안 최대 500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일회성 면제다.

가상자산 이미지 (사진=챗GPT)

두 번째는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면제다. 이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두 가지 면제 조건 모두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일정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번 규정안에는 조건을 충족한 가상자산을 증권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부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도 포함됐다. 세이프하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특정 법률이나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장치다.

가령 발행사가 가상자산을 판매하면서 네트워크 개발이나 운영 등 핵심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거래가 초기에는 증권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사가 약속했던 모든 핵심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완료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가상자산은 투자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제안은 발행자가 투자계약에 따라 수행하겠다고 표시하거나 약속한 모든 핵심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완료했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한 경우 세이프하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SEC 차원의 규칙인 만큼 향후 행정부와 SEC 지도부가 바뀌면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는 “업계 관계자들이 의회 입법 없이 SEC 규정에만 의존할 경우 향후 다른 행정부가 해당 규정을 뒤집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번 규정안은 미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SEC는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해 최종 규정 채택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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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기업가와 시장 참여자들이 연방 증권법 아래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안은 지난 3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발표한 지침을 기반으로 한다. 당시 두 기관은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