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중국상표협회와 양국 기업 상표·브랜드 보호와 상표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한·중 상표제도 정보·의견 교환 ▲상호연수 ▲상표 현안 질의·답변 교류체계 구축 ▲상표 전문가·인적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변리사회는 이번 협약을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겪는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온라인 상표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협력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변리사회는 "중국 상표법과 심사·심판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국내 기업 상표가 중국에서 제3자에게 선점되거나 유사 상표가 출원되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제도와 대응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 상표 선점, 위조상품과 모방품 유통,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표 침해, 상품 포장·디자인 모방, 상표 이의·무효·침해분쟁 등을 중심으로 양국 전문가의 실무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에는 상표제도 관련 현안이 생기면 양 기관이 서로 질의·답변할 수 있는 교류 메커니즘 구축도 포함했다. 변리사회는 중국 법·제도와 심사기준 변화 등을 신속히 파악해 국내 특허업계에 제공할 방침이다.
협약 체결 후 공동 세미나에서 ▲2027년 중국 개정 상표법 해설 ▲상품 모방에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 사례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 구제 수단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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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푸 중국상표협회 회장은 "변리사회와 협약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상표 전문가 교류 확대를 기대한다"며 "양국 상표제도 발전과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학 변리사회 회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에 중요한 시장인 동시에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등 지재권 분쟁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중국 상표제도와 현지 권리보호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우리 기업이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