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지난 29일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결정문에서 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변리사회 의무가입에 대해선 변리사와 변호사간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변리사회는 30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문제 본질을 외면하고 구조적 충돌을 방치한 것"이라며 "변리사와 변호사 간 이해충돌 문제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동자격 제도의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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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학 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 합헌성이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가 이번 사안 근본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폐지하기 위해 변리사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학 회장은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변리사 제도는 직역 간 이해가 아니라 산업과 국가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며 "변리사회는 제도 개선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과 기술 보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