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인, 테무 상대 英 저작권 소송 패소

법원 "판매자 저작권 침해 허가 안 해"…테무 반소도 승소

인터넷입력 :2026/08/14 09:14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이 경쟁사 테무를 상대로 영국에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3자 판매자가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이 어느 범위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판결로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쉬인이 테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테무의 손을 들어줬다.

쉬인은 테무 입점 판매자들이 쉬인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사진을 이용해 수천 개의 의류 상품을 판매했다며 테무가 ‘산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테무가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에 그치지 않고 판매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중국 이커머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이컨 판사는 판결에서 테무가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의류 사진이 “쉬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테무는 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에서도 승소했다. 테무는 쉬인이 부당하게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발송해 자사 플랫폼에서 상품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쉬인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해왔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규모는 추후 별도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제3자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미국에서도 기술기업 관련 소송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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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는 소송 과정에서 자사가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 게시된 상품과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제3자 판매자에게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쉬인 측은 판결 이후 “복잡하고 계속 변화하는 법률 영역에 대한 법원의 좁은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테무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