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가 보안대책 수립 대상으로 전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 분류 기준과 보안대책 수립 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적용은 오는 20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대책 수립 의무 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보안과제 수행 기관만 적용하던 보안대책 수립 대상이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정부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까지 확대한다.
또 일반과제와 보안과제 간 중간 보안 단계인 민감과제를 지정한다. 민감과제는 국가안보·외교적 전략성과 기술·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하되, 국제협력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심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추가 보안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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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대학, 출연연,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8~9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0월까지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을 고시하고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매뉴얼도 발간할 계획이다.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보안·민감과제 수행 연구자가 긍지를 갖고 핵심기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연구보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 중요기술까지 포괄하는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