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중복 촬영 문제 ‘CT와 MRI’,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첫 회의

헬스케어입력 :2026/08/11 10:10

불필요한 중복 촬영 문제 등이 지적되 온 CT와 MRI가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0일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의 첫걸음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의약계·시민사회단체·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이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6)에 따라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날 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과다의료이용 현황 보고 ▲관리항목 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관련기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관리항목으로 확정될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의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