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의 지분싸움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지난 7월29일 법원은 임주현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4자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며 신동국 회장이 임주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의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것이다.
신동국 회장 측에 따르면 임주현, 신동국, 송영숙,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는 4자 연합을 결성하면서 각자 보유주식에 관한 의결권 전부를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임주현 부회장은 4자협약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밝힌 9.15% 중 2.7%에 대해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 거래를 했고,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해 버림에 따라 임주현 부회장이 2025년 및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보유주식 9.15% 중 2.7%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2차례에 걸쳐 위 4자협약상의 약속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4자 연합은 각자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에 대한 상호 신뢰를 기초로 형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4자 연합 결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면 주총 의안에 관해 4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각자 보유한 지분 전체의 의결권을 합의가 이행되는 방식으로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가 4자협약의 본질적 요소로 판단했다는 해석이다.
또 신 회장 측은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에쿼티퍼스트 펀드가 소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행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시에 의하면 에쿼티퍼스트는 임주현 부회장으로부터 2.7%, 임종훈 대표로부터 3.44%, 송영숙 회장으로부터 0.46%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3인에게 지급했고, 대신 3인에게 일정 기간 후에 판매한 주식들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하지만 임주현 부회장은 2.7%를 매매하면서 다시 환매할 때까지 의결권을 본인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러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에쿼티퍼스트는 3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주식들을 대부분 시장에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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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과 함께 3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이번 가압류 사건을 계기로 에쿼티퍼스트에 넘어간 임주현 부회장, 임종훈 대표, 송영숙 회장의 보유주식 6.6%는 이미 시장에 매각된 것이 확인되면서 해당 주식을 제외한 34.4% 남짓만이 실질적 의결권 지분이라고 주장했다.
신동국 회장 측은 “이번 건으로 4자 연합에 본질적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무엇보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 확립과 준법경영 등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올해 정기주총 이후에는 이사회 출석 이외에 회사에 나가는 것도 삼가고 있고, 한미에서 사무실도 비웠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