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起)-손목이 나보다 먼저 아는 것
2025년 9월 30일 미국에서 출시된 메타 레이밴 디스플레이(Meta Ray-Ban Display)에는 손목에 차는 메타 뉴럴 밴드(Meta Neural Band)가 함께 들어 있다. 이 장치는 뇌파를 재는 기기가 아니라 아래팔 근육의 전기적 활동을 피부 표면에서 검출하는 표면 근전도(sEMG) 센서다. 메타 자체 연구진이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sEMG 해독 모델이 개인별 학습이나 보정 없이 새로운 사용자에게도 작동할 수 있음을 보고했다(Kaifosh et al., 2025).
메타는 뉴럴 밴드가 근육 활동에서 생긴 신호를 클릭이나 스크롤 같은 안경 제어 명령으로 변환한다고 설명한다(Meta, 2025). 여기서 이 밴드가 착용자의 생각을 의식보다 먼저 ‘읽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밴드가 붙잡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생리 신호다. 그러나 표현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질문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아직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완전히 나타나지 않은 신체 신호가 디지털 명령으로 변환되고 그 신호가 향후 개인화된 추천이나 적응형 콘텐츠와 결합된다면 선택의 경계는 어디에 그어야 하는가?
반세기 전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의 ‘경험 기계’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경험이든 실제와 구별하기 어렵게 제공하는 기계가 있다면 그 안에 접속해 살겠느냐고 물었다(Nozick, 1974). 당시의 질문은 현실을 떠나 인공적으로 설계된 경험을 선택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부 몰입형·적응형 시스템은 사용자의 시선과 몸짓, 생체 신호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나 선택 환경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경험을 선택하는 동시에 그 경험에 의해 다시 선택되도록 설계된다.
이제 핵심은 ‘기계에 접속할 것인가’라기보다는 접속한 뒤 형성되는 나의 관심과 욕망, 판단과 선호가 과연 어디까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물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뿐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하게 된 과정까지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의 경험 기계가 제기하는 문제는 현실과 가상의 구별에서 한층 진보해 욕망의 저자와 선택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자율성의 문제로 보인다.
2.승(承)-‘엑시스텐즈’와 ‘인셉션’ 영화가 각각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엑시스텐즈'(1999)는 척추 기저부에 설치한 ‘바이오포트’에 살아 있는 생체 게임 포드에서 나온 탯줄 모양의 연결선을 꽂아 게임에 접속하는 세계를 그린다. 이 영화는 매우 불편감을 주었는데 그 까닭은 세계가 가짜여서가 아니라 등장인물이 자기 행위의 저자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중국 음식점 장면에서 테드 피쿨은 자신도 이유를 알지 못하고 멈추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접시에 남은 뼈를 조립해 권총을 만든다. 알레그라는 그것이 게임이 부여한 충동이며 피쿨의 캐릭터가 하도록 만들어진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피쿨이 종업원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말하자, 알레그라는 그 충동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한다. 피쿨은 이 작은 세계에서 자유의지란 그리 큰 변수가 아닌 모양이라고 말한 뒤 종업원을 쏜다. 영화의 다른 대목에서도 게임 진행을 위한 대사가 피쿨의 의지와 무관하게 튀어나오고, 그때 알레그라는 그것을 말한 것은 피쿨 자신이 아니라 게임 캐릭터라고 설명한다. 줄거리를 진행시키기 위해 해야 할 말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화는 현실이라 믿었던 층위마저 또 하나의 게임일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살아남은 인물들이 우리가 아직 게임 속에 있는 것이냐고 묻는 장면에서 끝난다. 층위를 아무리 벗겨도 행위의 저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곤경이 그대로 남는다.
크리스토퍼 놀런의 '인셉션'(2010)은 같은 문제를 반대편에서 압박한다. ‘인셉션’은 세계의 실재성을 둘러싼 불안에 더해 의지의 기원까지 조작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코브는 무의식의 심층인 림보에서 아내 맬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곳은 현실이 아니라는 관념을 심는다. 문제는 그 관념이 현실로 돌아온 뒤에도 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맬은 실제 현실마저 꿈이라고 믿게 되었고 죽음을 깨어나는 방법으로 받아들였다.
상속자 로버트 피셔에게 심긴 결심 역시 정보 주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코브는 팀에게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이 언제나 이긴다고 말한다. 사람은 화해와 정화를 갈망한다는 것이다. 팀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한 피셔의 오랜 결핍을 지렛대 삼아 아버지가 피셔에게 실망한 이유는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 하려 했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그가 자기만의 길을 가기를 바랐다는 화해의 서사를 짓는다. 금고에서 나오는 어린 시절의 종이 바람개비가 그 서사를 완성한다. 피셔는 꿈속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금고 안에 놓인 어린 시절의 종이 바람개비를 바라본다. 조작이 성공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당사자의 ‘이건 내 뜻’이라는 확신이라면, 만족감이나 확신은 그 자체로 자율성의 증명이 될 수 있을까?
3.전(轉)-자아 모델과 인지적 자유
토마스 메칭거(Thomas Metzinger)는 자아를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뇌가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현상적 자아 모델’로 설명한다. 이 모델의 결정적 성질은 투명성이다. 우리는 현상적 자아 모델을 하나의 모델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 모델의 내용을 곧바로 ‘나 자신’으로 경험한다. 메칭거의 표현대로 현상적 자아는 사물이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이며 우리는 그 과정의 산물을 곧바로 ‘나’로 받아들인다(Metzinger, 2003).
고무손 착각 실험은 가짜 손과 실제 손에 동기화된 자극을 주면 가짜 손을 자기 신체처럼 느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Botvinick & Cohen, 1998). 필자 또한 연구년을 보내던 시절 이 실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보이는 고무손이 내 손처럼 느껴지고 그 손에서 촉감이 생기는 듯한 착각이 일어나는 경험은 신체 소유감이 얼마나 가변적인지를 실감하게 했다.
전신 착각 실험에서는 시각과 촉각 정보를 동기화함으로써 가상 신체에 대한 자기 동일시와 자신이 공간의 어디에 있다고 느끼는 자기 위치감이 달라질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Lenggenhager et al., 2007). 물론 이 연구들이 자아 전체가 손쉽게 조작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 몸’과 ‘내가 있는 곳’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감각조차 감각 정보가 통합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니타 파라하니(Nita A. Farahany)는 이 문제를 권리의 언어로 옮겨, ‘인지적 자유’를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지적 자유는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사상의 자유, 자신의 뇌와 정신적 경험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아우르는 개념이다(Farahany, 2023).
우리가 기억할 점은 오늘의 소비자용 뇌파 장치는 개인의 생각을 문장처럼 해독하지는 못한다. 뇌파에서는 특정 조건 아래 각성도나 주의 상태를 확률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근전도에서는 손동작과 운동 상태를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신호가 완전한 마음의 기록은 아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신호라도 다른 행동·생체 데이터와 결합되면 개인의 정신 상태나 다음 행동을 추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데이터의 품질과 분석 조건에 따라 추정 성능이 높아질 수 있다.
측정된 신호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될 때 행동 예측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예측 가능성이 곧 조작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성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그 예측이 사용자의 숙고를 돕는 데 쓰이지 않고, 사용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선택지를 배열하거나 특정 반응을 유도하는 폐쇄형 피드백에 투입될 때다.
이 우려는 이미 제도로 옮겨지고 있는데 칠레는 2021년 법률 제21.383호로 헌법을 개정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생명과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을 존중해야 하며 뇌 활동과 그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법률이 특별히 보호하도록 했다. 2023년 8월 9일 칠레 대법원 제3부는 전 상원의원 기도 히라르디가 미국 기업 이모티브를 상대로 낸 보호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아울러 이모티브에 대해 그의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이 판결은 뇌 활동 데이터의 수집·저장 문제를 헌법상 신체적·정신적 완전성과 사생활의 권리에 연결한 신경권리 관련 판결이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2024년 HB 24-1058로 주 프라이버시법을 고쳐 신경 데이터를 ‘생물학적 데이터’의 한 종류로 민감정보에 포함했다. 민감정보로 보호되는 생물학적 데이터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해 개인 식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데이터로 정의된다. 캘리포니아주는 같은 해 SB 1223을 제정해 중추 또는 말초신경계의 활동을 측정해 생성한 정보를 소비자 개인정보법상 ‘민감한 개인정보’에 추가했다. 이 정의는 신경 이외의 정보로부터 추론한 것을 제외한다.
두 법의 적용 범위는 같지 않다. 캘리포니아의 ‘신경 데이터’ 정의는 비신경 정보에서 추론한 정보를 제외하므로, 심박·시선·행동 기록 등에서 추론한 감정이나 주의 상태는 적어도 ‘신경 데이터’라는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CCPA상 다른 개인정보나 추론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sEMG가 이 정의에 포함되는지는 측정 대상과 법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법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신경 데이터에 일반 개인정보보다 강화된 보호가 필요하다는 방향만은 공유한다.
유네스코는 2025년 11월 '신경기술 윤리에 관한 권고'를 채택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과 연구기관, 기업이 참조할 국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권고는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인간 존엄, 자율성,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경기술이 강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포함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용은 의료·치료 목적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과학적으로 정당화된 용도로 제한하도록 하며 건강하고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가진 아동에게 비치료적 수행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다(UNESCO, 2025).
이 논의를 겹쳐 놓으면 기존의 동의 제도가 왜 충분하지 않은지도 드러난다. 동의는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자아 모델은 투명하고, 알고리즘이 산출한 추론 정보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영향도 접속 시간 전체에 걸쳐 누적될 수 있다. 입장할 때 한 번 누르는 동의 버튼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다.
4.결(結)-헤드셋 안에서도 나를 의심할 자유
'엑시스텐즈'의 피쿨과 '인셉션'의 맬이 잃은 것도 결국 이 ‘사이’의 공간이다. 자신의 판단을 잠시 멈추어 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이 믿는 현실을 공동의 현실과 대조할 기회를 잃은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헤드셋을 벗기는 비상 버튼 하나가 아니다. 몰입 중에도 시스템이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추론하며 무엇을 조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설계자가 정해 둔 순간이 아니라 사용자가 고른 순간에 경험의 흐름을 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동의는 일회적 승인이 아니라 언제든 철회하고 범위를 바꿀 수 있는 지속적 절차여야 한다. 보호 대상도 원시 뇌파나 근전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데이터에서 추론된 감정, 주의 상태, 행동 성향까지 함께 포함해야 한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신경 데이터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데이터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드러내거나 개인의 인증·식별을 위한 생체인식정보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현행 법령과 지침은 ‘신경 데이터’를 독립된 범주로 명시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12월 펴낸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는 특정 개인을 인증하거나 식별하기 위해 처리되는 생체인식정보의 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경 활동에서 직접 생성된 정보, 다른 데이터에서 추론한 정신 상태, 신체 명령을 위한 근전도 정보가 각각 어떤 법적 범주에 해당하며 수집·추론·결합·이용 단계에서 어떤 세부 기준을 적용받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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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권고의 국내 이행은 이 공백을 점검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무조건 막는 규제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서 생성된 정보가 어디로 가서 무엇에 쓰이는지 알 수 있게 하고, 원하지 않을 때 그 흐름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규범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는 헤드셋을 벗을 자유에 그치지 않고 헤드셋을 쓴 채로도 지금 느끼는 이 욕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의심하고, 자신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며, 경험의 흐름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자유다. 그 여지를 남겨 두는 기술만이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