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실 사업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
김우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손질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평가 결과가 예산과 사업 관리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 골자는 부처별 R&D 사업 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로 단일화하자는 것. 특히, 목표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에서 벗어나 연구성과 우수성과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을 함께 살피는 질적 평가로 전환하도록 했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평가 결과는 연구개발 투자와 예산 편성 , 사업 간 조정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사업의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 조정이나 사업 중단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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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제 1건에 4 년간 연구비 23억 4,234 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최종평가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았다"며 "현행 제도는 평가 결과를 예산 조정이나 사업 관리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 평가가 단순한 행정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 며 "평가 결과가 예산과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책임 있는 국가 R&D 관리체계를 구축해 연구는 더 자유롭게, 연구비는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