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하위 법령으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별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 과실이나 위반행위의 정도와 유형,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에 따라 중대성을 판단하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억~20억 원까지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서비스 거부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계약 해지,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기사
- 보이스피싱 대응책 통했다...7개월 연속 피해액 감소2026.05.27
- 문자메시지 스팸 줄고, 전화통화 스팸 늘었다2026.05.14
- 진화하는 독버섯...피싱·스미싱과의 전쟁2026.04.13
- 스팸 발송 시 '영구 퇴출'...방미통위, 전송자격인증제 시행2026.04.10
이밖에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반횟수별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했다.
이날 보고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